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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으로 이사가서 거주하면 군에서 지원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안군 햇빛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책의 경우 신안군 거주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으로는 태양광, 풍력발전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현재 21년도부터 시작된 마을 단위 태양광사업으로 발전소 수익중 30%을 주민에게 배당하며, 분기마다 10~68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신안군 거주자모두가 아니며, 인접지역 거주여부, 발전시설별 거리별, 세대구성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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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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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원룸 월세 보는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또는 해당지역내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매물이 많은 경우 입주예정 3개월전이리도 계약가능한 매물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지역내 매물 부족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월세라고 촉복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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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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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암묵적 갱신에 대해 인상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와 현 임차조건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한번 갱신시 올릴수 있는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이전 계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서 시세대로 인상조건을전달하시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의 사용 의사를 밝히면 5%이내 인상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해당 조건에 동의를 하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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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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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야외포장마차는 허가받고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도로나 보도는 모두 공용용도로써 해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들은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용이해주는 인식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점들에 대한 일반시민들 통행방해 문제, 식품 위생상등의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상행위에 대한 단속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에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길거리 포장마차라도 모두가 불법은 아닐수 있는데, 흔히 길거리에 고정된 상점박스를 두고 영업을 하는 가판대노점은 대부분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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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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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지방부동산은 지역내 별도 호재가 없는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나아진다고 해서 추세적인 가격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지역 통합이나 산업군에 따른 지역이전등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수혜지역에서는 지금보다는 상승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 개발의 부산이나, 세종의 행정수도이전등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나름의 상승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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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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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추후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배당시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는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에서 낙찰자가 명도소송과 불법점유를 주장할수 있다면 합법적인 점유권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을 납입한 시점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등기와 관계없이 점유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는게 맞습니다.2. 네, 원칙상 본인이 거주하는동안의 관리비는 모두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다만 법률상 미납관리비가 있는 경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되나, 이게 질문자의 부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당연히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빠른 명도를 위해 일정 부분 협의로써 다르게 할수는 있으나,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버티는 게 법적으로 유리하거나 당연한 부분은 아닙니다. 3. 2에서 처럼 본인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전체관리비가 될수 있습니다. 즉, 공용, 전용관리비 모두 합친 총미납금액 전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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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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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층수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건물내 세대분리는 구조상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독립생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건물의 경우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아닌 건물하나의 등기부로 존재하지만 세대별 분리가 되어 있기에 주소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다가구 구조라면 층수가 다르고 독립적인 출입문이 존재한다면 별도세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주소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별도세대주로 존재할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나 구분건물은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2. 1처럼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한건물내 두 세대주가 존재가능한 다가구라면 가능합니다. 3. 임대차 여부나 타인과 계약이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건물이 어떤 구조이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세대분리가 가능하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동일주소가 아니기에 다른 세대가 될수 있어 자동세대분리가 되는 것이고, 같은 주소지라도 다가구처럼 호수별 전입이 가능한 구조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관련질문에서 이전에 윗층에 다른 세대가 임대차를 하였다고 본듯 합니다. 이는 별도 세대로써 전입신고하고 거주하였다는 의미이기에 해당 건물 자체는 다가구라고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윗층호수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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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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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구매할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에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현 계약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확인을 위해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을 통해 수분양자가 맞는지, 분양대금 납부는 다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는 반드시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유리하면 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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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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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매도인 세금미납이나 다주택자일 시 다른 물건 융자금 등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은 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매도인의 세금납부등은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에 대해서 등기이전전까지 말소등을 특약등으로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신탁등기가 되었다면 자금을 상환하고 신탁등기 말소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약등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신탁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위탁자에 권리가 부실할수 있기에 신탁원부확인을 하셔야 하고, 매매대금등은 반드시 신탁계좌나 지정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말소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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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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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요청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두당사자간 협의를 하기 이전에라면 임대인입장에서 계약성사를 위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이미 계약합의및 보증금지급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위 요청을 거절해도 임대인에게 별 부담이 없기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전에 주택을 한번더 보는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수 있으나, 도배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단,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수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하자라는게 내가 보기에 오래되었다, 혹은 더럽다 등의 이유는 되지 않으며, 임대차를 하는데 필수적인 옵션이나 보일러등 눈에 나타난 하자등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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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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