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간 후에 매매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는 상태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말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명의를 온전히 가져오는 게 아니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주택인도에는 문제가 없어 현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애 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맞추어 대출실행을 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에 입주를 하실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매매계약이기에 일반매매에 비해 서류작성및 이체기록등은 잘 남겨두셔야 증여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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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집을 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실거주용 주택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주거안정상 필요하고, 시기는 소득이 점차 늘어날수 있는 젊은시절에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영끌을 통한 주택구매는 주택유지측면에서는 추천드리기 어려우나 자금계획상 주택구입가격의 40%이상의 자금과 소득에서 원리금비중이 30%이내 수준의 자금계획이 있다면 구매를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실 월세나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나 비용이라는점은 다르지 않지만 원리금에는 이자원금일부가 상환되는 구조이기에 월세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선택의 경우 향후 출산과 육아등을 고려하여 장기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은데 보통은 초중고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생활여건이 조용하고 쾌적한 곳을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현소득을 기준으로 30%내외정도의 원리금부담이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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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기에 가게(음식점)를 내놓으면 팔릴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언제 팔리지는 알수 없습니다. 해당 매장이 입지가 괜찮다면 빠르게 처분이 되겠으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현 시기상 수요자를 찾기는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창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내에서 무권리금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상권이 죽거나 좋지 않은 경우 기존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여 공실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단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문의하시면서 평균적인 매매기간등을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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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이 외식이 비싸서 잘 안 사먹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설명드리면,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는 일정부분 상승이되고, 그만큼 직장인들의 월급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해 물가상승률과 급여상승률이 같다면 소비자의 소비력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보이는 가격만 이전보다는 상승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어떠힌 이유로 급여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오르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동일지출을 하더라도 소득대비 비용이 커지기 떄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소비지출을 줄이게 되고, 외식처럼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줄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외식을 잘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윤이 커지면 직원들 월급도 오르게 되는구조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 가능한데, 현재는 원자재상승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기업의 마진이 높아진게 아닌 원가가 높아진 상황이기에 기업수익성은 이전과 다르지 않고, 경기 역시도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침체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 근로자의 월급도 이전만큼 오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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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미지급에 인한 지급명령신청 간단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중개의뢰인에 대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로그인후 지셀프로써 지급명령 신청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셀프로도 가능하기에 비용적이 이점과 시간도 생각보다 덜 걸려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외 직접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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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문의드립니다(벌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위 문제로 인해 바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임대인을 통해 방역등의 요구를 하시고 이를 시행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뒤에도 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벌레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현 상태가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수준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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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 입니다, 보통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시 보다 공동명의시 과세가 낮고 적용되는 세율에서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에서도 양도차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가기에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그에따라 양도세율도 낮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각각되는 장점으로 보통은 12억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이 12억이하라면 절세효과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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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전세계약을 할껀데 꼭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없이 계약을 하셔도 계약상효력이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실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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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없이 가족전부가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다라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보증금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조율을 하는것은 우선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전입신고여부등은 계약상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는게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임차인이 보증금보호를 위한 장치이지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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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집팔때 4개월 조건때문에 급하게 팔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해당 중개사 말이 맞습니다. 계약의 경우는 우선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해당시점등으로 미루어 실제 매도시점을 조절할수 있지만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는 허가 없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사전허가를 받게 되면 4개월내 전입요건이 붙어 있어 계약서상 잔금일을 이보다 길게는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양도세 중과유예전에 매매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않고 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임대차기간만기가 내년 1월이며, 구입자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까지는 실거주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하였기에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수 잇으나 이러기 위해서는 위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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