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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왜 두번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시면 되나, 질문의 내용만 보면 기존 주거급여를 받던 명의가 다른 곳에도 신청되면서 중복으로 확인되어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차 한 곳의 지급이 보류한 것 보이고, 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지급된 부분이 함계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즉,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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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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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이전고시 이후 명의이전과 임대차에 따른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권을 부여받은 명의자가 그대로 이고, 단순히 임대차만 체결하여 실입주를 전세세입자가 한다고 해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조합측에 직접문의하셔도 되나, 같은 답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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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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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5% 인상에 대해 임차인 거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 둘다 5% 인상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에서 5%인상을 하는것이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다면 보증금의 인상분만큼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 네, 반드시 5%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5%이내로만 할수 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증액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인상을 거부하면 추가거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퇴거시등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무등을 강하게 적용하거나 협조사항에 거절의사를 밝힐수 있기에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되도록 5%이내 인상은 허용허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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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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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소유 상가주택 매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이라면 우선적으로 상가와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가면적비율이 50%을 초과하면 상업용건물로 분류되고, 주거공간이 더 큰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상가면적비율이 더 크다며 그떄는 주택부분은 주택부분으로 보게 되고, 상가부분은 상가부분으로 보아 각기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되고, 반대로 주거공간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되는데, 어떠한 쪽에 속하는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중개사무소마다 상가로 보는 경우와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중개요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는 0.4%, 주택외는 0.9%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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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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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중에는 임대료 인상을 할수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써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대부분 계약기간내 임대료인상은 되지 않습니다,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말했지만 묵시적갱신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장이나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과 동일하다 보기 떄문에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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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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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수도세(물세)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수도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부과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내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있다면 각자 사용한 량만큼 부담하시면 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그렇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부과를 하기 떄문에 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수도요금 청구서등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외 딱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10만원이상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나 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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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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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능은 한 부분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의 경우 취급하는 은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저렴한 1금융권등에서는 거의 되지 않고 2,3금융권에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알아보시는게 필요하나, 평균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전세보증금이 은행권 전세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와 또 달라질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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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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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없기 떄문에 원칙상 임대인을 통하거나 해당 주택을 경메에 넘겨 매각하여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인에게도 주택 매매나 임대차시 등기로인한 부담이 생길수 밖에 없기 떄문에 무조건적으로 버티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와 보증금 지급에 대한 기간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대응도 함께 진행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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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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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얼마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18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8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8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단독중개한 한사람의 중개사라면 그때도 각각 18만원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나누어 내는것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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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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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종료가 자동으로 되는 묵시적갱신에의 중도해지가 적용되므로 특별히 계약시부터 1년으로 단축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준비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1년으로 조정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1년조정을 거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으로 연장하신뒤 중도해지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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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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