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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등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추진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비용지출은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시공사)등을 통해 지원받아 임시운영되거나, 별도의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조합설립이후에 조합으로 이관되어 예산에 포함되고 이는 사업비용에 해당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추가되게 됩니다. 사실상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도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사업별로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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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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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인근 지역 시세를 전화로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근지역시세는 해당 지역 매물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실거래가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중개사에게 별도 연락을 하여 물어보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개사에 따라 이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을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중개사들이라면 크게 실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매물여부나 가격대전화상담을 통한 이후 최종 방문하여 임장을 진행하는 순서로 중개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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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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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공급 중 국민평형이하의 공공청약등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기에 가점인 낮은 사람에게는 불리할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고 가점부여가 쉽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첨기회가 더 없기에 전략적으로 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과 같이 추첨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청약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는 일반공급에 비해 청약자격이 정해져 있어 경쟁률이 낮기에 본인이 조건에 맞다면 특별공급등을 이용하여 청약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약을 노리실 경우 청약통장에 대한 관리와 1순위 자격등을 유지하시는게 필요하고, 특히나 연습삼아 혹은 의미없이 청약을 한번 넣어보는 것등은 되도록 하지 않는게 필요한데, 이는 청약미달등으로 인해 당첨될 경우 이를 포기하게 되면 다음 특별공급기회등이 사라지거나 재당첨 제한등이 생길수 있기에 반드시 자금걔획이 이루어진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청약건에 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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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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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특약사항은 어떤 것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주택하자의 경우는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기재하는게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다툼을 줄일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대하자(누수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를 하시는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 이후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앞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협의하에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약등으로 면책이 될수 있기에 반드시 특약에 이러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조건특약을 넣으시면 되고, 계약해지시의 위약사항등을 정리하여 넣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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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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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택에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은 개인적 사정이고 카카오신용대출도 본인명의로 본인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현 주택의 임대인이나 새로운 주택임대인에게 전달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은 임대차시 전세대출등을 진행하는 경우 질권설정등에 따라 은행이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기에 임대인에게 별도 대출여부를 전달하지만 질문에서의 신용대출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이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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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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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단위계약을 주로 하게 됩니다, 2년 계약은 주로 주택에 대한 통상임대기간입니다. 법으로도 상가임대차에서는 최소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최종적으로 두 당사사간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상가최초 임대차 이후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 사용과 그에 따른 5%인상제한을 주장하여 10%인상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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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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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만료까지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의무기간중에 세입자 바뀔경우 종료시에 조건변동에 따른 세입자를 다시 받기 곤란할수 있고 질문처럼 매매에서도 제한이 걸릴수 있기 때문에 해지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거부하면 중도해지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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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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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면 그 부동산 매물이 아니어도 다루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눙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별도 협의등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내 매물을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가 현지 중개사가 아니고, 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는 사실상 현지중개사만큼의 정보나 소유자와의 친밀도가 없기에 매물을 거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의 경우는 매룰이 아닌 원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 매수자가 소유자를 찾아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처럼 나온 매물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행정상으로도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현황,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사전확인이 필요하기에 현지 중개사 중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더 나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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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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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온라인무료강의도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찾아보시면 있을수는 있는데, 과목별 모든 수강사항을 무료를 들을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처럼 법률관련 과목이 대다수인 시험에서 법개정에 따라 매년 교재의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처럼 떠도는 동영상을 모아 공부를 하시기는 어려우며, 시험범위역시 6과목으로 매우 넓기에 체계젹인 커리큐럼에 따라 공부를 하시는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인강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게 유리하며 보통 인강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교재 및 강의, 커리규럼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까운 정도의 비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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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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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해당특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자체는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벗어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강제적으로 1개월내 새로오는 세입자를 맞출 필요는 없으며,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기일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한 법적절차 진행을 전달하시면서 협의를 이어가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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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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