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은. 못받는데 중국인으로 귀화신청하면 받을 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외국인들 대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동일 금융기관이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기준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보통 중국인들은 자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중국은행권들은 우리나라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차이를 놔두고 단순히 외국인은 대출제한이 없다라고 판단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중국에 귀화를 한다면 중국은행을 통해 구매를 하실수 있겠으나, 일단 귀화자체가 쉽게 될지, 그리고 귀화를 한다고 해서 중국은행이 그만한 대출을 본인에게 해줄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외국인 주택규제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이상 주요규제지역내 외국인 거래허가도 나지 않기에 위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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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4평에 강남출퇴근 아파트 추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1시간이내 강남접근은 사실 서울내는 거의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나아가 경기권 일부지역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명까지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압구정,한남 접근성으로는 금호동, 청구역까지 해당될수 있고 송파구 마펀, 거여 / 서부권인 5호선라인 마곡까지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하여 경기일부지역으로 보면 하남 감일지구, 성남, 위례신도시, 과천등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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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건물이 금연구역인데 밑에집에서 담배를 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공동주택에서 집안내에서 흡연의 경우 법으로써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서 법개정등을 하였으나, 이는 흡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공용지역(엘레베이터, 복도, 계단)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나 집안내 흡연까지는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험상 우선은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모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중재 및 내부규정 강화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나, 질문처럼 빌라라면 이러한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러한 처벌은 어려우나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내 흡연에 따라 연기가 타세대에 유입되고 이로인해 건강피해가 발생된다면 말이죠, 물론 이러한 손실에 대한 객관적입증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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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채우기전 집주인이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도 중도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비를 보상조건으로 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현 계약만료일까지는 선택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것으로 보이기에 추가적인 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1년 빠르게 퇴거하지만 보상을 받을지, 현 조건을 거부하고 보상없이 남은 기간 1년을 추가거주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연장이 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거나 재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기에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 현재와 같은 중도해지요구에 따라합의가 되시면 이때는 위와 다른 상황이기에 재임대든 매매든 ,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 문제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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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선택 고민 진짜 되는데 사도 될까요ㅠ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실거주 빌라를 매매하는 경우 생활편의성을 보고 판단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평수는 작지만 건축년도가 오래되지 않았고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경우가 거주편의성이 유리할듯 보이며, 혹시라도 이후 매도시에도 유리할수 있어보입니다 , 사실 빌라의 경우는 30년이 지나도 아파트처럼 재건축이슈가 쉽개 나타나기는 어렵기에 오래사실 생각이시라면 최대한 신축위주로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물론 신축의경우 구입비용에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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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절차에선 어떤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시 확인사항등이 많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면 권리를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매수인처럼 하자여부확인이나 권리관계확인등은 필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금에 대한 지급여부 , 잔금에 대한 지급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시에 이를 사전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 , 심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사실 중개사를 통한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성사를 위해 중개사가 시세를 낮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시세를 확인하고 스스로 매도가격을 확정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에 따른 서류제출이 필요한 만큼 등기권리증이나 기타서류등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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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가게가 2006년에 판매인 모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포츠 토토 판매점의 경우 알기로는 로또처럼 신청자격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모집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게 별도 모집을 하는데 전체 모집인원에 35%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경우 5%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간판의 경우는 매장 크기나 설치위치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300만원내외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보다는 매장 임대차가 필수인 만큼 보증료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별도 인테리어는 필요하지 않으나 컴퓨터등의 시설비용이 들수 있으며, 평균 500~6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모집일정은 상반기 모집의 경우 신청접수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고, 온라인 및 우편을오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에 매장 임대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업자등록 완료와 매장 임대차등을 완료한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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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분당집.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물로 등록한지 1시간만에 29억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보다 3억 낮은 급매로 나온것도 있고 중개매물에 세대주 대통령이 나온 기운좋은 집이라는 이슈가 있어 금방 매수자가 나타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체결여부는 대통령 해외순방등의 이슈로 아직 계약서작성이 된것은 아니나, 가계약은 체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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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주택여부와 주택외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따른 구간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처람 상가주택의 경우로써 전체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상가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요율은 0.9%가 됩니다.그에 따라 거래금액 30억, 요율 0.9%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2700만원이 상한액으로 나오게 되고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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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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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상한제를 말씀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5%이내인상제한이 적용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도 시세대로 인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도 시세적용이 아닌 인상1년이내라면 기존 조건으로만, 만약 1년이 넘었다면 5%이내 인상한 조건으로만 암대차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는 상한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계약시에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제한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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