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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매매 등기비용 - 경기도 안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지만, 본인의 주택수 여부와 생애최초 여부등에 따라서 답변과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대리인 법무사의 비용청구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비용에는 취득세를 포함하기 떄문에 1.5억의 취득세는 취득세율 1%+지방교육세율 0.1% 총 1.1%인 165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채권 할인료가 대략 27~28만원사이 그리고 중지,인지비용이 16만5천원, 법무사 비용이 50~60만원사이 정도 청구될것으로 보아 대략 취득세 납부 및 등기까지의 비용은 270~280만원 사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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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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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임차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상상 대리인인 명의로 본인 서명 및 날인이 있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은 신규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대리인으로써 인식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임차권 등기등을 하거나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할때 계약당자사가 아닌 제3자가 협의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문처럼 하시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해당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여 당자자간 서명 및 날인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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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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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나오기 전에 전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신 대로 1,2번 문제 모두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번의 경우는 전출이 되면 바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경우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임차권등기도 신청이 불가해 집니다. 사실 2번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반환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미리전출은 하지 않는게 맞다 판단이 되고, 임대인에게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법상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를 전달하시고 현시점에 임대차중도해지 합의서를 받으신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나 관련 비용등은 부담할수 있으나, 보증금 보호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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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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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해지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계약자체의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지자체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에서 동의를 어떻게 구하실지에 따라 해지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이라면 이때는 법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임대인 동의와 관계없이 계약이 자동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 계약상태가 위 조건에 충족이 될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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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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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일러 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간단하게 노후에 따른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겨울철 보일러동파등은 사실상 관리상 부주의등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파등의 예방만 잘하시면 되고, 단순 기기고장등은 임대인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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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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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보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후에 별도 신청하는 부분이기에 미리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보험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도 만기일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당일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전하는 부분은 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보증받을 법적 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안정적인 반환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다음세입자여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처럼 의사전달을 하신 상태라면 만기 2개월전에는 반환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한데 보통은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실제적인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집은 미리 알아보시더라도 혹시 모를 미반환등에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주택에 세입자와 계약체결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고 세입자가 구해진뒤 임대인을 통해 서로 전입,전출일정에 맞추어 계약잔금일을 맞추는게 가장 실무상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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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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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이 비었다면 해당 호수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세대분리의 기본적인 요건은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고, 본인은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이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단 위 세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윗집에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이러한 전입을 임대차계약과 전세대출을 이야기하셨는데, 직계존비속간은 무상거주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증여문제 없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윗집에 다른 세대의 전입만 없다면 해당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결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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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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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신상결점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인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는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해지사유가 있다면 이런 패널티 없이 계약금 반환후 해지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신상결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패널티 없는 일방적 햊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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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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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대분리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상태로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자체로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주택의 명의보다는 부모님과함께 거주를 하는지 여부가 세대분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독립세대로 하실려면 해당 원룸에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월세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해당 원룸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만30세이상 또는 독립세대로써 인정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해당 부분은 부모님의 연세가 일정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인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요건에도 충족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유주택부모님과 동일세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딤돌이냐 보금자리론이냐 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조건에 차이가 있기에 해당부분은 이용하고하는 상품별 은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보통 공공대출의 경우 부모님 보다는 예비배우자의 소득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에서 처럼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대출의 경우 신청하는 차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모두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조건을 맞추기보다는 세대를 분리하는게 여러므로 걱정이 덜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사항은 디딤돌의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 연세가 만60세이상이면 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소득 5년이상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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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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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특약과 무관하게 법으로 명시된 매도자의 의무입니다. 단,특약에 질문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넣을경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 대해서 중대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였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부분 매매계약시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 면책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집을 둘러보는 이유는 단순하자를 보기 위한 부분이 아닌 구조와 노후화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고, 특히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현 상태를 체크하여 인테리어 계획을 잡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넣는 경우 인테리어 중 누수등의 하자가 발견되어도 매도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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