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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찌개 종류 뭐 먹을지 고민인데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찌게들 대부분은 레시피가 비슷하고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이기에 새로운 레시피라는게 찌게류에서는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흔하게 먹는 김치찌게, 순두부찌게, 된장찌게이긴 한데, 같은 찌게라도 넣는 재료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낄수는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찌게도 참치김치찌게가 있고 돼지고기김치찌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된장찌게도 가끔은 차돌된장이라던지, 해물된장찌게 처럼 재료를 바꾸어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 드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고추장찌게나 찌게는 아니지만 국종류로써 콩나물국이나 무국이나 계란국처럼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메뉴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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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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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공부, 현실 경제에 도움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문과 현실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학문적인 지식없이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은 거의 불가합니다. 경제라는게 여러요인에 따라 변동되기 떄문에 늘 변수가 존재하게 되어 예상과 다르게 흘러는 가지만, 최소한의 학문적 지식없이는 이에대한 분석이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학문을 충실하게 배우시고, 현 경제상황을 분석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든 소비활동이든 본인이 아는것 없이 접근하면 결국 남들보다 뒤쳐지는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기 떄문에 최소한 남들과 동일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문지식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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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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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GDP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해당국가의 기반시설이나 복지등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떄문에 국민의 질도 어느정도 향상이된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에 대한 질적성장 여부는 GDP성장률만으로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OCED의 경우 몇가지기준으로 가지고 회원국의 국민 삶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 대비해서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국중 최하위권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GDP성장을 통한 양적성장도 필요하지만 이게 국민의 삶 향상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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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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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전략 공부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서 기업에 관련된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재무재표를 통해 재무건전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이므로 이를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등을 판단할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재무재표를 통해 매출과 당기순이익, 자본, 부채, 유보율등을 보시거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고, 해당 기업별 재무재표는 증권사어플등에서 기업정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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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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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은 아파트와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다르게 주거와 상업기능을 동시에 할수 있는 복합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로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고, 위로는 주거용 세대들이 배치치되어 있어, 단지내에서 주거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주상복합은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하기 떄문에 주거지역내 아파트에 비해 주로 상권이나 역세권 입지등에 위치하여 교통편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고, 높은 층수와 타워형 구조를 통해 조망권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공급면적 대비 공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동일 전용면적기준으로 아파트보다 관리비의 부담이 큰편이고, 소음이나 보안등의 문제가 아파트보다 높은게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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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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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금리는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나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및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선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운영에 따른 시장 부양이 진행될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경기회복 여부를 잘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보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특히 주택양극화의 따라 가격하락과 수요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정부의 부양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시기를 살펴보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상승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울 상급지는 이미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일반적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된 만큼 지방지역들의 호재반영에 따른 상승가능성을 따져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큰 리스크 만큼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수 있다 판단은 됩니다. 만약 실거주로써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올해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 혜택이나 정책방향을 보고 결정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아마도 대출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나올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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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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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보유한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누나에게 100% 모든 지분에 다 가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속의 경우 등기상만 보면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통한 명의이전후 매매나 증여를 통해 원하는 사람 명의로 넘기셔야 합니다. 상속 당시에 상속협의를 거쳐 한번에 한사람에게 넘길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는 이미 해당 시점은 넘긴것으로 보여 일단은 상속등기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하시고 이후 누나분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명의를 넘기셔야 합니다. 2.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 등록해도 과태료 및 벌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상속시의 등기자체는 등기법에 따른 60일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등은 없으나,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신고는 하셔야 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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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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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 초보,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목표와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할 대상이 달라지고 투자방식과 리스크가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경우라면 장기적인 임대차가 가능한 주택 그중에서도 시세상승이 잘되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공동주택에 갭투자방식의 투자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입지분석과 공부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수익 즉 매월 월세를 통한 수익창출을 원하는경우 상가나 주택중 매물을 선택하시거나, 오피스텔처럼 월세수익이 좋은 매물을 선별적으로 고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투자가 아닌 경매투자나, 토지등의 대한 투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공부를 하시고 노하우등을 여러 매체등을 통해 배우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막연하게 부동산투자를 위한 공부라고 하시면 난해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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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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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전세사기이슈등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매물 역시도 월세로 전환되어 생각보다 전체적인 전세계약건수가 감소된 이유로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 있고, 설령 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금정도의 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히 신청건수 증가가 심각했던 수도권지역에서 크게 감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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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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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견적 비교, 숨겨진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의 경우 견적비용 외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거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들이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가는 건물의 문제(대표적으로 엘레베이터 이사가 불가한 경우)등으로 사다리차가 추가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이사과정에서 이사짐등이 견적시 예상한 양보다 많아 기존 5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외 어떠한 사정등으로 입주시간이 지연되어 이사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결국에 견적시와 다른 현장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사업체의 문제라기 보다 사전에 이사갈 주택의 구조나 필요사항, 그리고 퇴실과 입주시간등의 조율을 하지 못한 고객으로 인해 발생되기 떄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시면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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