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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신상결점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인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는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해지사유가 있다면 이런 패널티 없이 계약금 반환후 해지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신상결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패널티 없는 일방적 햊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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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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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대분리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상태로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자체로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주택의 명의보다는 부모님과함께 거주를 하는지 여부가 세대분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독립세대로 하실려면 해당 원룸에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월세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해당 원룸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만30세이상 또는 독립세대로써 인정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해당 부분은 부모님의 연세가 일정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인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요건에도 충족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유주택부모님과 동일세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딤돌이냐 보금자리론이냐 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조건에 차이가 있기에 해당부분은 이용하고하는 상품별 은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보통 공공대출의 경우 부모님 보다는 예비배우자의 소득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에서 처럼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대출의 경우 신청하는 차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모두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조건을 맞추기보다는 세대를 분리하는게 여러므로 걱정이 덜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사항은 디딤돌의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 연세가 만60세이상이면 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소득 5년이상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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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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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특약과 무관하게 법으로 명시된 매도자의 의무입니다. 단,특약에 질문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넣을경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 대해서 중대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였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부분 매매계약시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 면책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집을 둘러보는 이유는 단순하자를 보기 위한 부분이 아닌 구조와 노후화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고, 특히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현 상태를 체크하여 인테리어 계획을 잡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넣는 경우 인테리어 중 누수등의 하자가 발견되어도 매도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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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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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는데 동백초중고 갈수있는 아파트는 어디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백초등학교 배정단지는 백현마을 한라비발디 2단지, 호수마을 동보노빌리티, 백현마을 코아루, 호수마을 상록롯데캐슬, 호수마을 서해그랑블, 백현마을 롯데캐슬, 동일하이빌, 성산마을 신영지웰로 나옵니다,동백중학교 배정단지는 백현마을 서해그랑블, 백현모아미래도 1단지,호수마을 서해그랑블, 호수마을 계롱리슈빌, 호수말을 휴먼시아등이 있고 해당 학교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에 둘 모두 중복 가능한 단지에 입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주로 해당 부분은 지역내 중개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호수마을 서해그랑블 및 몇개단지는 두 학교 모두 배정단지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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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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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접근하기 조은 경기도들 중에 주말농장하기 조은곳도 잇을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까지 편도로써 출퇴근 3시간이 걸리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권 대부분 지역이 선택가능한 지역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농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기 떄문에 주말에 잠시 내려가서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보시는게 보셔야 좋을듯 보이고, 최근에는 경기권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그라운드팜이라고 해서 주말농장 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캠핑, 바베큐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형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화입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그라운팜을 알아보시는게 다양한 농작물 재배 경험과 체험을 제공받을수 있기에 초기에는 해당 부분을 이용하시고 이후 나만의 주말농장을 별도로 구매하여 운영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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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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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에 추가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1월 새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이전 공급대책과는 다르게 속도감 있고 체감 가능한 실행의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에서도 마무리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급 속도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기본으로하여 미분양 및 공공택지에 대한 세부적안 활용방안, 지방부동산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분산등의 내용이 포함될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특성상 직각적인 실공급으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공급대책자체가 얼마나 실행가능성을 어필하는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반응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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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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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등 법적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이 되고, 그에 따라 잔금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계약서작성일은 29일이라도 1월1일이 실제 입주일이자 잔금일이기 떄문에 해당 일자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9일 계약금 지급이후 확정일자 및 전월세신고를 하고 1일에 잔금지급 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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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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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에서 제시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추가거주 여부를 통보하였고, 본인인 연장의사를 밝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합의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2. 1처럼 해당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장후 중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만기일 기준 2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의사통보는 문자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특약에 명시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연장이 되면, 묵시적 갱신에서처럼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만기 6~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지금이라도 연장을 하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퇴거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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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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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하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퇴거 협의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거생활에 대한 고통은 이해하나 실제 질문의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법적요건에 해당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냄새라는게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법으로 규정된 중대하자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유등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자보수진행하거나, 결국 손해가 생기더라도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이러한 진행에 억울힘이 있을수는 있지만 실제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툼을 하셔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민사소송 특성상 기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실익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개선이되지 않아 거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어 합의해지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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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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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수요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단순히 월급을 모아 주택자금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욱더 필요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흔히 지각비라는 개념도 이래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어느정도의 예산을 모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공공대출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 대출을 통해 구매를 먼저하고 이후 천천히 상환하는 방식으로 밖에 구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러한 방법으로도 15억상당의 주택구매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단기, 중기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변동을 기대하기 보다는 내 자금조달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때 구매가 가능하다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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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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