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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신조어인 부동산 지각비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려고 하던 매물이 하나 있는데, 해당 시점에 어떠한 이유로 최종 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매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발생된 시세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지각비을 지출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는 부동산을 구매할 시점을 놓쳐 상승된 가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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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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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2022년3월 최초 계약 1년계약이면 23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24년3월에 묵시적갱신이라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볼수 있지만 질문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써 갱신을 계속하셨다고 한다면 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를 하지 않은이상 기존대로 1년씩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 최종 만기일은 26년 3월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 퇴거하는 경우는 원칙상 중도해지가 되겠으나, 만기 1달전이므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만기해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네, 종전주택 퇴거일과 신규주책 전입일은 일반적으로도 동일날짜로 맞추어 진행하는게 가장 흔한 케이스 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3.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임차인 관계없이 만기일 반환의무가 있기에 당연반환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가능성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고, 사전에 만기반환이 가능하다고 임대인이 말을 했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00만원정도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이상 반환자체에 문제가 될 금액수준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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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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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은 전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분양사측에서는 계약해지로써 인지하고 답변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광고에 나온 부분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계약서상 해지관련 약관이나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매의 경우 분양사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하는 매매라면 당연히 계약금은 반환이 아닌 전매가격에 포함이 되어 손실이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매라는 말과 계약금 반환을 동시에 말하신다면 이는사실상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귀책사유가 분양사에게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현 과장광고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권리로 인정이 된다면 계약금 반환은 가능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반환자체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변호사등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 여러 경험상 사례로 봤을 때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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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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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은 계약만료일 주택반환과 동시에 돌려받게 되고,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루고 바로 입주하는 형식으로 동일일자에 오전,오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주택은 미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만기일 퇴거시 보증금 빈환이 가능한지를 임대인과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찾아 퇴거일자에 입주일을 맞추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기에 해당 시점에 만기퇴거를 통보와 만기일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입니다. 이럴때 통상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인 10%정도를 미리 돌려받아 다른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부분이지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기에 임대인에 따라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퇴거와전입을 원료하게 되면 해당시점에 새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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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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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노후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어떻게 유리한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세을 통한 임대수익을 노리는 경우 주택보다는 상가임대차가 더 수익성은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학교 인근 원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학생수 감소등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더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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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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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추가 구입에 대한 세금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서울전체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말하는 빌라가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인 경우에는 실거주가 아닌 용도로는 구매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허가대상에 제외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현 1주택자 추가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1~3%가 적용되게 되므로 크게 차이는 없고,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기존보다 늘어날수 있고 인당 합산주택가액이 9억을 넘을 경우 종부세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 다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는 보입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추장사유에는 3년미민 실거주 상태에서 임대차나 매각을 하는 경우인데, 질문의 경우 다른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현주택에 거주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고 3개우러 이내 추가주택을취득할 경우 추징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1년이 다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도 해당되지는 않아 추징은 따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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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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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됩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현조건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 이므로 위 조건으로 계산을해도 실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다음임차인 조건이 달라진다면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동일조건의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1000/126은 환산보증금 1억3천6백 만원이고, 주거용오피스텔이면 중개요율 0.4%. 그외 업무용오피스텔이라면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54만 4천원, 업무용오피스텔은 122만4천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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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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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라도 실거주를 위한 목적의 주택구매는 허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가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배우자의 자금과 그 부모님의 자금을 동원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입증등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의무이고, 그에따른 증빙제출도 필요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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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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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실제 월세보다 적게 쓰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에서도 실거래가를 계약서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매매에서는 다운 혹은 업계약서 작성은 탈세로 보아 형사처벌 및 세금추징대상이 될수 있으나 임대차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에서 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측면과 월세 세액공제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상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이루어질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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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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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 시장의 산타랠리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타렐리라는게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은 매년 연말과 연처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이어져왔고, 이를 금융, 주식시장에서는 산타렐리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적인 경제지표나 제도가 아니기에 그 기준도 없다는 의미이며 통계적으로 매년 반복하여 나타나는 캘린더효과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주식시장에서 산타렐리 기간을 설명드리면 12월 마지막주 5거래일에서 1월초 2거래일 정도를 말하는데, 통상 7거래일(1주일~2주일)정도를 해당 산타렐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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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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