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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한달 남았는데 취할수 있는 액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질문처럼 정확한 답변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만기에 이른다면 우선적으로 만기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돈을 지급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대부분 법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떄문에 보통은 임차권 등기말소를 조건으로 그에 들어간 비용등을 받으신뒤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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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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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가격안내서스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은 HUG안심전세앱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해당 앱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조회나 근저당설졍여부, 전세보증금 반환여부확인등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인기가 높은편입니다. 또한 전국 매매시세 및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기에 깡통전세등의 대한 파악이 수월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용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하신뒤 설치하시면 되고, 해당 메뉴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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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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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 공원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신축아파트가 맞는지는 알수 없으나, 보문산 기준으로 분양권이 거래되고 공사중인 아파는 문화자이SK뷰인듯 보입니다. 총 19개동 1746세대의 대단지로써 최고 34층으로 완공예정이며, 사용승인일은 27년 8월 예정입니다. 평수는 73제곱부터 111제곱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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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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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대출 본계약때 특약사항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 협의를 통해 추가할수도 삭제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만큼 추가하고자하는 내용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고 중개사가 다른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수용이 되면 계약서 작성싱 추가하시면 됩니다. 게약서 작성이후라도 임대차계약 특성상 사적계약이고 합의를 우선하는 만큼 합의가 되면 기존 계약서상 특약도 수정하거나 추가/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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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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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도대출에서 집값 6억은 무슨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시 말하는 주택가격 6억기준은 매매가격과 KB시세의 담보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담보주택평가액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금액은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6억이하, 또한 담보주택평가액도 6억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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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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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조와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도 결국은 층간소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어쩔수 없이 소리에 따른 진동이 건물 내벽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설된 주택에 따라서는 소음이 심할수도 적을수도 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일정시간 이후에 소음발생을 줄여달라고 해당 세대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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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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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행복주택에는 입주하는 사람은 두분중 행복주택 계약자분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분이 남아 전입신고 유지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방법에 다른 문제가 없을지는 사전에 LH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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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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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의 경우 해당이유로는 입주기간연장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입주기간안에 입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입주기간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어 다음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갈수 있습니다,다만 입주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lh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해볼수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유로 연장이 될지, 받아드려지지 않을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된다고 해도 사유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할수 있는데 사실상 그 연장기간동안의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관리비등이 모두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손실비용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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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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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자명과 실계약자 이름과 달라도 랑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계약자명의로 입금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명의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금한 가계약금과 실제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면 이때는 원칙상 계약금 전약을 명의자 이름으로 입금후 가계약금은 돌려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보통 은행에서 계약금에 대한 입금여부를 확인할떄 명의자가 다르게 입금된 경우에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아니시면 일단은 중개사에게 상황을 전달하시고 가계약금을 중개사로 입금한뒤 계약자 명의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할수 있도록 계약당사자와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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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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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자계약의 경우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계약당사자자등은 국토부 부동산거래전자시스템에 휴대폰 인증을 한뒤 공인인증서로 전사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계약자 명의의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확인한뒤 최종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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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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