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가격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가격을 잘못하여 0을 더 붙여서 높은 금액으로 써내어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이때는 해당 기재금액대로 낙찰이 되는 것이기 떄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적게 적어내면 낙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게 써 내면 낙찰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기재한 금액이 생각했던 입찰가격대비 높다면 이때는 낙찰포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입찰시에는 숫자기입에 신중하게 확인을 거쳐 써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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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간까지 거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추가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만 적용되는 게 아닌 현재 임대인이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 것이기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임대인 변경시 이러한 실거주에 따른 거절할 가능성인 실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에서 전세만기 두달전까지 임대인 변경이 안되었고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현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는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은 연장되고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계약기간만큼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 만기 6~2개월전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이럴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해당주택을 매매하여야 갱신청구권 거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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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야시장이 들어서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야시장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보통 단지내 야시장을 개최하는 경우 질문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주민간 다툼이 발생할수 있고, 벌레유입, 쓰레기증가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야시장개최를 통한 관리수익향상등의 장점도 있기 떄문에 실제 많은 단지에서도 일정기간을 정해 유치하는 경우가 많고, 야시장과 바자회등 주민참여 이벤트를 추가하여 하나의 행사로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년에 하루,이틀 주최하는 단지의 경우는 입주민에게 야시장의 장점들이 더 크게 부각되어,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적을수 있지만, 상시 혹은 너무자주 개최를 하는 경우 단점이 더욱 부각될수 밖에 없기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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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보면 되며 실내에 스프링쿨러는 몇 층부터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초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법상 초고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피층등 여러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49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쿨러의 설치기준은 이전까지 16층이상 아파트에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많은 화재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2005년에는 11층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6층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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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왜 두번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시면 되나, 질문의 내용만 보면 기존 주거급여를 받던 명의가 다른 곳에도 신청되면서 중복으로 확인되어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차 한 곳의 지급이 보류한 것 보이고, 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지급된 부분이 함계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즉,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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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이전고시 이후 명의이전과 임대차에 따른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권을 부여받은 명의자가 그대로 이고, 단순히 임대차만 체결하여 실입주를 전세세입자가 한다고 해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조합측에 직접문의하셔도 되나, 같은 답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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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5% 인상에 대해 임차인 거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 둘다 5% 인상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에서 5%인상을 하는것이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다면 보증금의 인상분만큼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 네, 반드시 5%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5%이내로만 할수 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증액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인상을 거부하면 추가거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퇴거시등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무등을 강하게 적용하거나 협조사항에 거절의사를 밝힐수 있기에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되도록 5%이내 인상은 허용허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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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소유 상가주택 매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이라면 우선적으로 상가와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가면적비율이 50%을 초과하면 상업용건물로 분류되고, 주거공간이 더 큰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상가면적비율이 더 크다며 그떄는 주택부분은 주택부분으로 보게 되고, 상가부분은 상가부분으로 보아 각기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되고, 반대로 주거공간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되는데, 어떠한 쪽에 속하는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중개사무소마다 상가로 보는 경우와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중개요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는 0.4%, 주택외는 0.9%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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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중에는 임대료 인상을 할수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써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대부분 계약기간내 임대료인상은 되지 않습니다,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말했지만 묵시적갱신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장이나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과 동일하다 보기 떄문에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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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수도세(물세)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수도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부과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내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있다면 각자 사용한 량만큼 부담하시면 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그렇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부과를 하기 떄문에 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수도요금 청구서등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외 딱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10만원이상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나 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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