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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30평대 중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전용84제곱은 수요가 가장 많은 평형으로 이는 기존 세대당 가구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대가구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점차 3~4인가구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가장 거주하기 편리한 구조로써 전용 84제곱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건설사등도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 평형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서 점차 국민평형이 되었고 관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규제 기준에서도 전용84제곱를 적용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상 2인가구와 단독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평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도 전용 59제곱(24평)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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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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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기관 3군데중에서 HF와 허그의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이하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는 가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SGI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미등기상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등기가 생성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신청하셔야 하고, 해당시점이 계약기간중 1/2이 경과되기 전이여야 합니다. 보증료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83%로 알고 있고 이는 허그나 HF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7.2억X0.183%X2년 = 264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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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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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하시는것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되나, 만기일인 15일퇴거가 원칙이기 떄문에 2일간 추가거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일정을 조절하시고,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전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가 일정을 조율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월세만 2일치 더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는 사실 권리금과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원래의 상태로 한뒤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별도의 원상복구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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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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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당첨후 중도인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이후 청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이후에 납입도 가능하지만 해당 시점부터는 청약에 필요한 청약납입횟수나 청약납입금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이후 1년 이상유지 및 1천만원이상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첨이후에도 납입한 금액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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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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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시 ltv 적용 한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내 무주택와 1주택자의 경우 LTV5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LTV한도가 50%라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소득에 따른 부채상황비율인 DTI, DSR제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세가지 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한도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금액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경우 LTV50%까지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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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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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불가 오피스텔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업무용오피스텔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그럴 경우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등에 대한 추징이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소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상 주택법에 의한 거주 가능한 집이여야 하고 이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소지 신고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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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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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겨우 부동산 등기시점에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리 구매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특히 미리 구매시 채권할인률도 은행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기 떄문에 미리구매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구매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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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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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질문에서 몇년전에 토지를 상속받으셨다면 해당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매매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취득당시의 가액과 비슷한 금액에 매도를 하시면 세금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자경상태가 아니시므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것도 농지특성상 좋지 않기 떄문에 매도를 하시는게 이후 행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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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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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집 보증보험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산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대한 판단은 실제 보증보험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이고, 질문처럼 말소가 가능하다면 말소후 선순위 임차권이 된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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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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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계약을 연장합의한 상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전 계약에 따른 만기일은 의미가 없기 떄문입니다. 또한 질문처럼 이런이유로 합의해지를 하신다면 이떄는 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즉, 현재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기에 위 내용의 문자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할수 없어 임차권 등기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셰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이를 제출하셔야 가능할듯 보이고 현재 임대인 상황에서 이를 동의작성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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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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