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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정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에 일정조율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퇴거가 가능한 만큼 다음임차인 입주 상황에 따라 본인의 퇴거일도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없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잔금 및 주택인도까지는 기간이 있기 떄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해외를 다녀오신후 퇴거를 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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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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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청약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질문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고 그에 따라 부적격심사가 끝난이후에 청약통장을 없애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나, 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효력을 부활시켜 다시 사용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단, 당첨 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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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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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에주는 어떤영향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원리금부담이 낮아지고 대출한도를 높일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과같은 정부의 대출규제(1주택자추가담보대출제한, 스트레스3단계 DSR등)이 지속될 경우 대출한도자체가 막혀있게 되기 떄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현 다른 요인들의 변화와 강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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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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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월곡동 88번지 일원이 재개발 되는것 같은데요. 재개발되면 어떤 건물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은 일명 미아리텍사스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철거가 집행된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을 포함하여 신월곡 제1도시 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최고 39층의 주상복합 건물 9개동 1192가구와 상업 및 업무시설이 함께 공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와 전망의 경우 주변으로 길음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고, 이미 개발이 된 길음, 미아 뉴타운과 인접해있기에 시너지효과에 따라 가격상승기대감이 큰 사업지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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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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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의무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제거주를 위한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거주가 아니라면 주택매수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지, 기존 구역내 주택소유자들에게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게 아닙니다, 즉 이미 구매하였고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장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해당주택을 매도할 떄 매수하는 사람은 실제거주를 위한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현재 강님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알기로는 지역내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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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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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 입주권 모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는것은 동일한데 권리 취득 과정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는 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조합원은 기존 사업부지에 주택이나 토지등 권리를 가지고 있던 기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일반적인 청약과정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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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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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담보 대출 시 주택청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시더라도 당첨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이로인해 당첨취소도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게 되면 기존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보통은 해지하고 다시개설을 하게 되는데, 예금담보대출이 있는경우 해지반환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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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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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요건?(1주택 보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요건은 해당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민영이라도 청약건별 1순위 요건이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평형을 초괴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기에 1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공주택청약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원칙이므로 1주택자는 청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청약시 주택수제외 특례에 해당되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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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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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는 청약통장만 가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청약통장 기한별로 신청할수있는 물량이 달라지나요? -> 공공청약 민영청약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의 경우에는 최소예치금과 보유기간에 따라 1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2년보유 24회 납입시에는 모든 청약건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나, 청약건에 따라 거주지역 외 다른 요건에 따라 1순위 자격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Q)청약시 임대/매매로 구분되기도 하는건가요? -> 청약은 보통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것이기에 자가로써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공/민영 임대주택청약처럼 특수한 경우로써 임대차를 위한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가 필수요건이 아닐수도 있지만 자가매수를 위한 청약시에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Q)부동산청약 기초가 궁금해요 -> 청약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셔야 하고 조건에 따라 보유기간 , 납입횟수, 최소예치금등을 채워야 합니다. 즉,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이고, 보통은 청약홈등을 통해 정해진 청약일자에 신청을 하게 되고, 당첨이 되게 되면 본계약을 체결 완공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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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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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로벌 소비자 조사기업 닐슨아이큐가 국내 소비자의 외식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58%가 평균 주1회 , 월평균으로는 20만 4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 기준이 재작년기준이므로 실제 월평균 외식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더 크게 상승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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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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