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의 오피스텔 주택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지만, 대출이나 청약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오피스텔이고, 다른 주택보유가 없는 상태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시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단, dsr을 적용할떄에는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을 경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등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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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설할때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입주가능한 세대가 많아지기 떄문에 건설사 수익에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건폐율에 따라 높게 건축할수 있는 층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써 예를 들어 용적률이 300%이고 대지면적이 100제곱 / 건축물 한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이라면 총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적률 제한에 미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49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50층이상 초고층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추가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건설비용과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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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 인물 테마 관련주는 보통 어떤식으로 엮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증시에서 정치테마주(정테주)는 조금 특이하게 연관성을 이어 주가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해당 인물과 고교동창, 대학동문등이 운영하는 기업, 혹은 해당 인물이 과거 어떠한 사건으로 연계된 기업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증가일수는 있는데, 보통은 단기간 단타성 호재로써 치고 빠지기 위해 만들어진 테마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떄문에 단순히 뉴스나 주가변동성만을 보고 진입하시는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이와다르게 정책주의 경우는 유력 정치인의 공약에 따라 주도주중심으로 테마가 움직이는 것이기 떄문에 위에서 말한 정테주보다는 연관성이 높고, 테마주의 지속성도 길기 떄문에 투자를 하실경우 정책주중심으로 보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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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적절한 시기 및 가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어느시점에 매도할지는 사실상 거래량과 시세정보를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정보만으로 1.2번모두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 가격의 경우 입주이후부터는 주변시세에 따라 해당 매물의 가격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변시세를 참고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인점을 고려 좀더 높게 내 놓은게 일 반적이기 하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부족하여 수요가 없는 경우라면 시세가 낮게 형성될수 밖에 없기 떄문에 이점은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 전후로 전세매물이나 매매물량이 많이 나오기 떄문에 급한 경우가를 아니라면 해당시점을 피하신뒤에 시세 방향성을 보고 시점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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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산이지만 등기,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선박, 항공기, 광업재단등등도 준부동산으로써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고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표제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은 등기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는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간혹 등기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볼수 있는게 문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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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도시를 조성하는 곳인데요. 상가 건물에 보증금 없이 입주. 이런 광고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결국 분양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만을 가지고 분양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용자체만 보면 상가 공실을 피하기위해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미분양등이 발생하였다면 분양시에 혜택사항등을 광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분양은 다되었으나, 신도시 특성상 유동인구 유입이 초기에 없기 때문에 상가 공실을 우려해서 수분양자들이 무보증금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해당 지역 임장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는 입주인구가 어느정도 들어오고 지역내 인구수가 유지되어야 상가도 점차 채워지기 떄문에 상가임대인이나 상가관리위원회등에서 공실에 따른 문제를 막고자 초기 상가에 입점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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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표가 좋아진다고 느끼려면 어느 지표를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지표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를 통해 구매심리의 변동을 확인하고 전국 주택거래량 변동을 참고하여 실제 거래가 살아나는지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수의 수치들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방향성 등을 체크하고 그외 정책적인 이슈나 금리, 대춭등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후행경제라고 하기 떄문에 각 경제지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활발해지면 보통 소비가 늘고 시장내 자금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 시장자금이 투자자금으로 이용되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기 떄문에 이와 관련된 경제지표로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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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왜 실제매매보다 값이 더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원래 목적이 보유세등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부담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 , 보통은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뒤 각 지자체별 구역에 속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시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등이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높아지게 되면 당장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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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성공과 삶은 안정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 지위의 한 형태이자 성공의 중요한 지표라는 인식으로 인해 삶에 있서 가장 우선순위로써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부동산은 다른 투자대상과 다르게 안정적인 투자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지금까지 주변에서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척한 경험등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축척하기 위한 도구로써 부동산자체를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보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등도 지금까지 주택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완화등과 같은 혜택을 주로 운영하였기고 이는 레버리지를 통한 주택구매라는 수요증가를 만들었고, 도시화등에 따라 지역별 수요집중현상으 더욱더 부동산투자에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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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1마지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석꾼 부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나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가라는 면적도 사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150평에서 300평 사이이며, 밭 1마지기는 약 10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논 1마지기는 대략 150평, 충청도는 그보다 좀더 넓은 200평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마지기라는 단위는 고정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닌 씨앗등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토지의 지형이나 토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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