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셨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아 가능합니다. 다만 ,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할때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제외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진행할수 있더라도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배제가 되며, 그 배우자 역시도 배제가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청약을 하였을 떄 부양가족에는 등본이 같다하러더라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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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원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 확대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선후보들도 많은 청년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해보이긴 합니다. 일단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 부동산 공공임대의 확대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주로 발표하였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각 기업에 대해서 신입사원 채용시 세금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의 고용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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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하우스 운영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세부적인 홍보나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시고 정식으로 등록하시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숙박업 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시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셔야 합니다. 보통의 허가는 관할구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내국인에게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므로 잘 알아보신뒤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신뒤 인테리어나 홍보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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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부모 명의변경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어 정당계약을 한 이후에는 명의변경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보통은 가족간 공동명의로써 변경을하는 경우는 있지만 당첨자의 명의 자체에서 타인명의로 바꾸는 것은 전매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진행하시거나 증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지분증여에 따른 증여세로 보기 떄문에 둘다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시행사측이 제시한 일정시점에 할수 있으며, 만약 자금조달에서 부모님 자금이 지분보다 더 크게 납입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실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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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빌라 보유시 공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 저 가 주택기준은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5억이하,전용85제곱이하라면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 1번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도 별도 제한 사항은 없기 떄문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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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일반공급에서의 비율은 지역규제여부와 공공/민영 그리고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60제곱 이하 및 60제곱 이상 85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았고, 85제곱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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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계산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는 각각부담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세입자 90만원, 임대인도 9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만 지급하시면되고, 상대방은 자기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한명의 중개사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게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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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지방아파트 매매 등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시 무주택 기준완화로 인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 1억이하의 아파트는 소형아파트로써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떄문에 청약시 무주택자으로써 청약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 산정에 있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게 맞으나, 이에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즉 소형아파트라도 주택수에 포함이되나, 지방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니다, 질문이 경우 해당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가 아닌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유상매매라면 취득세에 있어 해당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이번 주택을 구매할떄 이용하시려는 건지 이후 청약에 당첨되었을떄 이용하실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소평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려는 거라면 다른 요건에 충족되고 보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가능할수 있고, 후자로써 현주택을 보유중에 청약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말하는것이라면 유주택자로 볼수있기에 무주택자 요건의 공공대출은 이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횟수라는게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의 정확한 이유는 주택도시공사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측으로는 매월 몇번을 납입하던 1회만 납입이 인정되는데 2회이상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토스에서는 이를 모두 납입횟수로 넣은게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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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책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7월에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시 한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요에 있어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7월이후에는 주택수요가 감소되어 주택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도축소를 피하기위해 7월이전에 주택구매를 할것으로 예상하여 7월이전까지 주택매수세가 강화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주요 수요집중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경기침체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등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수요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변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 특성상 주로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수요변화는 인구의 변화, 정책의 변화, 대출이나 금리변동성, 경제상황변화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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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네뉴에서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해보시면 청약시 주택수에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로써 상속의 경우도 몇가지 기준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 , 3번과 4번의 경우 상가나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배제가되며, 5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실물주택이 철거된 상태로써 미등기상태라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종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용도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면 2번의 상속주택도 5년간 유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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