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번방법은 사실상 매도 후 재매수이므로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떄문에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6년뒤에 상대방이 시세상승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거나 매도의사를 취소할 경우 다시 매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해당 주택에 소유권을 유지한체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하고, 받은 보증금과 다른 주담대상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합쳐 이사를 하시거나, 2번처럼 매도한 뒤에 공공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둘중 하나로만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어떤게 유리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부분이고, 질문처럼 개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매매없이 임대차를 하시고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1주택자가 이용가능한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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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청년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되더라도 본인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권리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은 만기까지 거주를 할수 있고 이후에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기일 6~2개월전까지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기만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변경되다라도 이러한 의사통보에 따른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만 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이전게약이 그대로승계되는 만큼 다시작성할 필요가 없고 연장을 하실게 아니라면 새로운 임대인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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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필수 서류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속등기를 통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매도를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명의를 넘기시면 됩니다. 보통 상속은 법정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일정비율로 자동상속이 되기 떄문에 한분에게 몰아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실경우 상속합의서 또는 상속포기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명의자를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뒤 매매를 통해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일반매매와 같이 매도인 준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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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주택에 혼자 전입신고 후 디딤돌대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대출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간 임대차에 따른 대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 명의 주택에 본인이 임차인으로써 입주하고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는 단독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은 거절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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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마련후 3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애첫주택이라도 해당 주택구매시 디딤돌대출과 같이 실거주요건이 잇는 상품을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였더라도 3년이상 거주를 하신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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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중인데 혹시 인강 추천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강의 경우 대표적인 학원들이 있으며, 어떠한 업체를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각 학원별 제공하는 샘플강의를 들어보시고 가장 듣기 편하고 이해가 잘되는 강사가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학원 브랜드보다 나와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게 공부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는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을 해당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학원에서 홍보하는 합격률만보고 선택을 하시거나, 비용적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공부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와 맞지 않을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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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50 이사를 가려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등의 적용은 어려우나 일정요건을 갖추면 임대차보호법으로써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거용임을 반드시 특약등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칙상 주거용시설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싱크대 및 가스시설 사용시 과태료나 원상복구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연말정산시 월세새액공제 혜택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시에도 원칙상 승인되지 않을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확인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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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3급인 제가 새터민 맞춤형 결혼정보업체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원결혼정보를 말하는시는 듯 보입니다. 보통 결혼정보업체(결정사)의 경우는 평가기준은 각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정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은 신청인의 학력, 외모, 자산, 부모님의 재력, 노후안정성등 다양한 기준으로평가하여 그에 맞는 상대방을 매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소개받는 횟수나 사람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담사들도 전문성이 있기에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으나,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개를 주선하는지는 직접 경험하신뒤에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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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할때요! 중요한 요소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물 선택시에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신뒤 해당 요건에 맞는 주택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입지에 만족하는 매물은 거의 없고, 개인마다 중요한 입지요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언덕과 평지처럼 지세만 본다면 평지가 수요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망권에 있어서는 위 두 조건모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우선 입지요소는 주로 장기거주 및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초품아와 같이 학군이 잘 갖추어진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일수 있고 신혼부부이고 단독세대라면 직주근접 또는 교통편의성이 가장 우선되는 입지조건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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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입이 사진찍으면서 파악해야할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법적으로도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수 없고, 주로 중개사를 보조하는 업무로써 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라 해당 부동산 중개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주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면 최종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공부를 하여 자격을 취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으로써 근무하시는 동안에 매물 사진촬영은 가장기초적인 부분이고, 팁이 있다면 초점을 한곳에 두고 상세하게 찍기 보다는 넓은 느낌으로 포커스를 넓게 하여 전체적인 느낌만 나타나도록 하시는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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