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에서는 만기가 7월초이고, 아직 5월이 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며, 그사이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셨기 떄문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지에 대한 통보가 아닌 만큼 묵시적갱신 성립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나, 경험상 임차인이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기간 내 먼저 하였을 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위 사항에 동의의사를 밝히면 그자체로 협의연장이 성립되기 떄문에 묵시적갱신 성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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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대출이냐에 따라 다른긴 한데, 시중은행대출이 아닌 공공저금리대출이라면 보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 하고 상품에 따라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대출상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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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말한 내용이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에 있어 다른 특례가 있기에 이와 다를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은행이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면 사실상 세대분리를 한뒤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꼭 세대분리를 한뒤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주소지 변경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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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도시가스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별도관리비로써 일반적인 관리비와 다르게 청구되는 만큼 신청시부터 본인이 별도 부담하는 것이기 떄문에 실제거주하는 시기부터 신청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상황에 따라 미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도 잔금일이후부터는 주택을 인도받은것이기에 편하실때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후에 주택을 인도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그에 따른 별도 키(출입증카드등)을 받으셔야 하고, 입주자등록등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하고, 관리비에 대한 정산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위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에 대해서는 기존임차인과 마무리할듯 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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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공사기간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처럼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본인이 입주하는 전일까지 청구된 관리비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으신뒤 익월 관리비 결제시 본인 분을 더해 납부하시며 됩니다. 쉽게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중간정산이라도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전까지 부과된 관리비내역를 확인하는 정도로 볼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입주전일까지의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 확인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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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스타킹을 고를 때 원래도 조이는거라 대체 적정 사이즈는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 사이즈를 찾는 법 좀 알려주세요.
블로그드에 나온 내용에는 압박스타킹의 경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허벅지, 종아리, 발목사이즈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며, 특히 종아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맞추시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을 원하여 사이즈를 조금 적게 작으시는것을 선택할수는 있으나, 이는 혈액순환자체에 문제가 될수 있어 차라리 브랜드 교체를 통해 압박감이 있는 브랜드제품으로 사용하시는게 맞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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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똘똘한1채 전략이 영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채를 더 선호하게 된 결정적이 이유는 시장내 상황변화입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와 주택간 양극화가 가장큰 이유입니다, 쉽게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은 점차 소멸화되면서 투자가능한 지역과 매물이 한정적으로 변화되게 되면서 가격상승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가치 상승의 기대가 가능한 서울상급지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다주택 보다는 똘똘한 한채라는 표현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그에 따라 향후에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전략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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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우위의 시장은, 보통 어떤 경제 상황일때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수자 우위의 시장은 주택의 수요가 적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는 수요요인에 해당되기 떄문에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금리가 높거나 점차 높아지는 시점으로 이해할수 있고, 공급이 경우는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 다만, 시장에서는 여러 수요,공급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중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변동되게 되는 만큼 위와 같은 해석이 100%일치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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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 가면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해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동일한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더라도 매월부담하는 원리금이 커지기 뗴문에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이후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사실상 이러한 금리의 변동이 영향을 준 부분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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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같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시 배분에 관한 질의(세금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독명의를 공동명의 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매매나 증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구매시점부터 자녀분들의 돈이 투입된 경우라면 매매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공명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며, 이럴 경우 기존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 차용증이 있는 만큼 구매자금으로 대체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단, 현재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공동명의가 되면 채무자에 대한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떄문에 기대출의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와 잔행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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