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는 실제 내가 들어갈집하고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에서 보시는 것은 실제 공급되는 부분과 관람을 위해 꾸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실제와 동일하게 공급되는 부분은 내부의 공간구조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는 일부분은 구매자 선택에 따른 옵션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에는 베란다확정 및 시스템에어컨등의 옵션을 넣은상태로 보여주기 떄문에 계약시 선택에 따라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맞추실수는 있습니다. 그외 꾸며놓은 가전이나 가구등은 공급되는 부분이 아닌 모두 관람을 위한 인테리어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공급되는 경우도 있긴한데 이럴경우에는 수분양자와 건설사간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기 떄문에 사실상 모델하우스 그대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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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가면 우선 어떤것을 주로 해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장의 경우도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투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지역입지, 매물을 중심으로한 주변입지 등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보통 주변부동산 방문을 통해 수요정도를 알아보고 임대차나 매매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전에 임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것 외에도 현 점유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사무소를 통한 관리비 납부현황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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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 따른 거주불가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아닌 재개발의 경우는 공공사업에 해당되기 떄문에 일정조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거주중인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비용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나 건물자체의 대수선,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보상은 없으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등을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에 따른 퇴거인지, 그외 개발등에 따라 퇴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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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어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성립이후에 질문과 같은 통보를 하셨다고 해도 계약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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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부에 1.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된 위치에 일정기간 이상 설치한 경우, 전기나 수도등 설비를 연결할 경우, 창고,사무실,숙소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요건에 충족하는경우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이용형태나 유지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이고, 단순하게 곡물보관용으로써 설치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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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세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련 LH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청작성시에 기재된 인원은 부양가족수에 산정될수 있고 이때는 실제 전입도 이와 동일한 수가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때문에 혼자 독립하여 단독거주였다면 부양가족이나 세대원란에 기재를 하시면 안됐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해당부분은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하시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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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비 주는 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시 이주에 따른 이주비는 세입자에게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이상 해당구역에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주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제책정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는 부분으로 현 세입자의 가구원수, 임대차계약조건, 기존주택의 면적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세대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주비 대상은 팩트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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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올린 사진과 같은 규정이 있다면 신청접수시 입력한 세대원 전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해당 공고에 따라 운영이되는 만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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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실 소유할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에 대해서 구분건물의 경우는 각호수별 등기가 존재하는 다세대가 되고, 건물하나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가 됩니다. 질문처럼 다가구의 경우는 주택보유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단순하게 보면 세금에서 불리할수도 있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등록등에 따라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각 세대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떄문에 개별상황에 따라 절세가 더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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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제 명의의 집에 노부모와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부모님과 무상임대로 들어가 거주하려는데 (제가 세대주로 등록하려구요)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무상임대차라도 무상임대에 따른 이익상당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보통 계산은 상증세법상 부동산평가액X 연간사용요율(2%)의 5개년치 합계액으로 하는데, 간편하게 봐서 부동산 가액이 13억 이하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상임대로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형제가 실거주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현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형 분이 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있고 이때 실거주주체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실제거주를 하면 됩니다. 형제간 즉 동생분만 실거주를 하는경우라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야할까요? -> 무상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서작성등은 실제 없겠지만, 작성한다면 부모님 명의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전세 계약해야하면 보증금은 시세 상관없이 1억정도로 해도 될까요? -> 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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