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되고 사인간의 계약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하게 되지만, 강행규정을 벗어날수는 없기 떄문에 특약에 1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 법에 따라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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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은 정권에 따른 정책영향도 있지만 시장 자체의 수요요인변화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현재 어떠한 정권이 당선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게 경제활성화이기 떄문에 시장전반에 규제보다는 완화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상승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증가와 주택양극화에 따른 규제 필요성도 있는 만큼 대선이후 정책방향을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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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나 빌라 분양이 안 되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일정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러합니다. 즉 빌라나 한동짜리 소규모 주상복합등의 경우 별도 청약공고 및 절차 없이도 분양모집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이고, 보통 분양계약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정도를 부담하고, 중도금 40~60% 나머지 잔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중도금 무이자라면 실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나, 중도금 대출이 있어 질문처럼 나중에 잔금만 내면 된다고하는듯 보입니다. 결국 분양건마다 지급방식이나 중도금 무이자 여부등은 모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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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에서 식기 세척기가 달려 있는데 고장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식기세척기는 일반적으로 이사하실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옵션의 경우는 주택내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옵션 식기세척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셨다면 가져가시며 되나, 혹시 새로 산 식기세척기가 기존 옵션위치에 교체되어 그래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가져가실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옵션 식기세척기가 고장나 있다면 이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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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으로는 실제 이전처럼 사무실을 개업하고 운영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취업하여 소속중개사로써 업무를 하는것외 활용도가 없습니다. 즉, 실무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실제 자격증 자체만 가지고는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취소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급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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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채는 왜 다른 업종보다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건설사들은 건설사업 진행시 본인 자금을 투자해서 건축하는 구조가 아닌 선분양과 PF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뒤 이후 회수되는 자금을 통해 대출상환 및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구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진행하는 주택사업등이 많은 경우 PF대출에 따른 연대보증금액이 많아 부채비중이 높아질수 있고, 그외 하자보수 및 소송등 대응용도로 활용되는 충당부채(지출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서 최근 하자문제와 공사비 증가등에 따라 비중을 높인 것도 재무재표상 부채가 많아져 보이게 되는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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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할려면은 멀 준비해야하나요?
보통 개인택시 준비과정은 운전경력 5년이상, 정밀적성검사 및 택시운전사자격 취득, 양수교육 이수 후 차량과 택시번호판을 구매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의 차이는 영업용택시의 경우 법인회사가 택시를 제공하고, 기사님은 월급을 받게 되는 흔히말해 회사원으로써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택시차량과 번호판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자로써 운행을 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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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넓어서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는 최대 몇 명까지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않습니다. 즉 2명이상이면 공동명의로써 등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공유자가 많은 경우 공유지연명부등을 통해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3자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를 보전,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 공유자가 많을 경우 단독일때보다 권리상 제한적인 사항이나 계약상 절차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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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를 심다가 수확이 신통치 않아서 작물을 키우려고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인 전,답,과수원의 경우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데에는 많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농지인 논에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자체 민원실에서 토지이동신고서에 지목을 변경해서 기재하고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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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서울로 대학가면 저도 따라 가면 부담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더라도 처음 타지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기에 어느게 서로에게 유리할지를 이야기 해보신뒤 결정하시면 될듯 보이고, 가족단위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이사를 하실 경우 직장을 옮기시지 않는다면 사실상 두집살림이 되어야 하고, 주택 임대차나 구매에 따른 비용과 유지비용등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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