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도 똘똘한 한채가 인기를 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똘똘한 한채라는게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마다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똘똘한 한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지나 지역자체에 충분한 수요가 유지되어야 하고 현 우리나라부동산에서는 사실상 서울 중심부인 강남3구나 마용성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떄문에 대부분이 똘똘한 한채수요는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지방내 똘똘한 한채라도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나 정도는 일시적,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고, 인기의 정도도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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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대출이름이 먼가요 이걸안한다고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원래 목적은 질문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하거나 적게 반환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린월세에 대해서 차감후 반환은 가능하지만 ,시설물파손등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차감후 반환을 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시 받는 동의는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동의 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반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금액이 위와 같은 사유로 감소하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은 임차인이 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할부분입니다. 즉, 전세대출유무나 전세대출 동의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보증금에 대한 차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에게는 해당 동의를 한다로고 해서 불이익등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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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남의 말보다는 본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디, 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건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수 있는 부분으로 꼭 그대로 할 이유도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집안에서 효율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과 돈이 없어 그대로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무리가 되더라도 환경을 바꾸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상을 유지하시면서 업무를 보셔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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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할때 주의해서 확인해야될 사항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써 목적물의 지세나 지형, 건축물의 경과년수, 입지적 요소등을 포함한 현 거주자의 상황, 관리비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매물의 비교시세와 임대차가능성등의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장의 목적에 따라 정보의 비중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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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상 주택이 아니기에 공동명의 아파트와 합산되지는 않고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합산될 것으로 보여 두 건물을 합산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나. 공동명의시 과세대상을 피할수 있을 듯 보이기 떄문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공동명의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지분별 분담이 되고 기본공제도 각각되기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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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수수료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일회성 중개소개에 대해서는 중개사업에서의 중개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계속성 없는 일회성 중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때에 중개수수료 역시도 법정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당사자와 중개소개자 사이에 합의에따라 지급한 만큼 회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법적 대응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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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일(3.31)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계약일과 계약서작성일이 일반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작성일자가 계약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상 계약일은 가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계약금 완납과 계약서작성 및 교부일은 과정상 순서이기 때문이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본계약의 실계약일은 3.31일이며 금일 의사합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등의 문구만 넣어두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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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목적이시라면 중개사에게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시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럼 매물을 보실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개사도 계약을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서 방문하여 주택을 둘러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은 목적이라시라면 분양사무소등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등을 찾아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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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급시기 및 비율은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 고가주택이나 고가의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거래에서는 별도 중도금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설정하게 되고, 계약금은 10% , 잔금은 90%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지급부터 잔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및 심사를 고려해 한달에서 두달사이의 텀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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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액은 해당주택의 입지와 전반적인 건물, 주변시세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나, 실거래가는 매수,매자가 협의에 따라 거래된 실제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실질적가치에 대한 가격이기 떄문에 변동가능성이 적고 그러한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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