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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과 시골생활중 뭐가 더 좋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생활과 시골생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사람마다 선호도에 따른 판단이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골생활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한적함과 여유로움이라고 할수 있지만,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되기 보다는 더 불편해지는게 최대 단점입니다.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골로 이주한 이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골의 장점인 한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면서도 근거리내 생활인프라가 존재하는 지역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을과 인접한 경기권 외곽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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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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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최대 6개월간 비울 수도 있는데... 동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파가능성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현 계절상황에서 6개월간 장기 공실로 놔두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외부계량기등은 아파트등에서 일정부분 관리상 동파방지등을 위한 보온장치를 해두긴 하나, 개별 건물등에서는 스스로 하셔야 할수 있기에 어쩔수 없이 장기간 비워두신다면 반드시 계량기등에 옷이나 두꺼운 면등을 덮어두시고 외부에서는 방한필름등을 설치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동파의 경우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발생할수는 있겠으나, 동파된 이후에 갑작스레 가동시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보일러 가동시에는 동파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온수출당시 찬물이 나오거나, 배관에서 이상한 소움, 진동이 느껴질때에는 가능성이 높으니 바로 전원을 끄시고 해빙작업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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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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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는 쪽은 어느쪽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리부주의에 따른 하자로 보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전까지 보일러 수리등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고 해서 해당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이전 부담하셨던 수리비는 그 원인이 노후에 다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책임이 있기에 퇴거시점이나 현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필요비청구등을 하시면 됩니다. 즉, 두개의 사항은 별개의 건으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단, 두 당사자간 금액부담에 대한 합의등을 하신게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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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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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를 움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파나 화재에 임차인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이 중도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사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기에 빈집상태에서 발생하는 동파등은 사실상의 관리상 부주의에 따른 임차인 과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외부 공용수도관등의 동파등은 아파트나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에 단순하게 누구 책임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중도해지를 요청하신 상태라면 반드시 계약을 마무리 하고 퇴거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어쩔수 없이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공실상태를 체크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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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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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 실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주공고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이주 및 철거까지는 1~2년정도 소요가 되기 떄문에 현상태에서는 현물인 아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이주등이 예정된 만큼 대출심사등에서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기준이 까다로울수 있고 이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2.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사실상의 민간개발이므로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나 1처럼 언제 실질이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면 1~2년내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임대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차를 하기에도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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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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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도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입주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청약에 대한 통장유지 및 납입관리를 하는게 필요하지만 새아파트 입주를 그닥 선호하지 않고, 자금이 충분하여 분양권등을 매매를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다면 청약통장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보면 사실상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충분한 시점이거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일수록 청약자들에게는 유리한 시장이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일단 가격상승이 가능한 수도권내 청약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등에 따라 이전처럼 로또청약도 거의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나 시장분위기가 좋지않고 물가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청약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시장변화에 따라 청약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청약통장유지나 납입관리를 꾸준히 하셔야하기떄문에 당장 실제적인 청약을 하는것보다는 향후 청약을 위해 청약준비를 해두시는것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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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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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로또 아파트 경품 추첨이라는게 있던데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경품으로 걸고 진행하는 이벤트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하는 이유라면 업체측에서는 마케팅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홍보효과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가 클수 있다는 점일수 있고 응모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주택을 경품으로 주기 때문에 참여의지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품행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업체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단점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경품으로 아파트를 받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취득세 등의 세금부담이 매우 크고, 당장 현금으로 많게는 몇천에서 억단위까지의 현금이 필요할수 있기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만큼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세등에서 기존주택과 합쳐져 각종 세금에서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기에 사실상 무작정 참여는 해도 당첨시에는 골치아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품주택의 입지가 어느정도 매력적인 지역내 아파트라면 위와 같은 부담을 지고라도 참여를 하겠으나, 그게 아닌 경우라면 참여도는 생각보다 낮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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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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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와 납부금액이 다를때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월세100만원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현 기준에서 5%인상된 금액이 재계약시 최종 월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 3월부터는 105만원을 납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5%인상은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을 포함하기에 정확한 인상에 따른 납부금액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확실하게 확정한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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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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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처음인데 월세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얼마가 적당한지는 지역, 매물, 평형등 여러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어느정도가 적정하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가장 간단하게 해당 매물의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 비교가능한 매물에 월세시세가 없다면 전세시세를 기본으로하여 1억당 35~38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의미냐면 내가 들어가려는 비교매물의 전세시세가 보증금 2억5천이라면, 월세로는 보증금이 1.5억이라 38만원, 보증금 5천일떄는 76만원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매물의 시설상태나 옵션상태등에 따라서는 이보다는 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가 두렵다고 하신다면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서 거래를 하시고, 계약과정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중개사를 통해 꼭 물어보고 이해한뒤 서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계약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 계약금 및 잔금지급이 소유자명의통장인지등을 별도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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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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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연장,계약서 새로 작성 후 월세인상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등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임대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신고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하기 때문에 직접 인터넷등을 통해서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되고, 계약서 사진등이 첨부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쓰신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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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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