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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두가지의 계약에 자금이 섞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금, 잔금까지의 입금기록등을 명확하게 하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는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한다고 한다면 월세종료전에 매매계약와 계약서를체결하고 잔금일을 해당 월세종료일에 맞추고 해당일자 잔금을 동생분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월세세입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하셔야 합니다. 얼뜻보기에 어차피 나갈돈과 들어올 돈이기에 섞여도 크게 문제 없다판단할수 있지만 ,두 계약관계는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순서에 따라 절차대로 이체를 하시는게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 증여추정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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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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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연장건에 대해서는 별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작성비용등으로 10~20만원정도 소요되며 해당 금액은 지역별, 부동산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부동산등에서 재계약서 작성시 비용을 물어보시고 한곳을 정하여 기존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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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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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살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그리고 직장입장에서도 해당 지역에 존재하기 위해서는지역내 인력수급이 용이하여 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전처럼 대규모 부지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 중심에서 점차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더이상 대규모시설이나 인력을 필요하지 않고 특정핵심인력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내 모든 학군중심지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직장들도 해당 지역내 몰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몰리면 당연히 그에 맞는 거주수요가 따라오게 되고 그에 따라 젊은 세대들도 일자리가 있고 생활여건도 좋은 서울,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구 이동등이 최종적인 도시 집중현상 및 스프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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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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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전계약이 1년이라도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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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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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의 경우 상속이든 매매든 명의가 여러명일때 일반적으로 공유방식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해당 지분에서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할수 있으며 이는 지분에 대한 경매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분경매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지분소유자인 분이 임의대로 본인지분처분등을 위해 경매등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경매는 등기부상 적법한 압류나 근저당등과 같은 물권이 등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경매를 한다는건 정확힌 팩트가 아닐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때는 차라리 해당 지분에 대한 낙찰시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지분을 인수할수 있기에 특별히 불리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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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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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한 듯 보입니다. 현 만기 3개월전이라면 내일 문자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중개사가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계약연장이된다는점, 그리고 중개사가 말한 매매에 따른 퇴거는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이유로는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 이러한 계약연장협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부분으로 법에 맞지 않는 근거로 연장협의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통보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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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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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 없이 직거래는 간단하게 하실수 있으나, 등기의 경우 절차나 필요서류등의 준비등이 복잡하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법무사가 필요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편의상 법무사가 미리 요청하여 가지고 있다가 잔금확인이 되면 등기접수를 진행하게 되므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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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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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은 가능하겠으나, 사업성이 낮아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미 초고층인 경우가 많아 용적률상 한도까지 차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일반물량확보가 쉽지 않고, 현 세대가 많은 만큼 대지지분도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적어 분담금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대부분 상업지역등에 대형단지로 구성되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분적인 리모델링 수준의 소규모수선을 하면서 유지되어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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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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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아파트라도 대지권 설정된 토지를 포함하기에 해당 부분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소재지는 - 아파트 주소지(동,호수포함) 토지부분에서 지목 - 대 . 대지권에는 유무, 면적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네 맞습니다. 용도는 주거라고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3.계약면적인 공급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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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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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등을 인상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 과거 시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 현재 규제강화등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세제인상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급격한 상승세는 막았으나, 이어지는 공급대책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부딪치면서 다시 서울, 수도권내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점이 위와 같은 보유세강화등의 세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판단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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