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퇴실전 중계수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과정은 합의만기해지를 협의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율한 날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 세입자가 만기보다 빠르게 퇴거를 한다고 해도 임대수익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처럼 할 경우 본인도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문제가 이슈화 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만기전에 비워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등을 할수도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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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에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요구할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제한하기 떄문에 해당 특약이 있다면 이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현 세입자가 있던 없던 본인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것도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기타중대한 파손등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매매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만큼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청구가 가능한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특약 시점이 어느시점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설령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 이 없다라도 질문처럼 본인 입주일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하자를 몇년지나서 알았다고해서 그시점부터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잔금일)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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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물 신축시 다세대와 다가구를 지을때 어떤게 더 비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비용은 설계와 구조, 층수, 면적등 여러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단독주택과 다세대를 비교해서 어느게 건축비가 높은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이라도 부지가 넓고 높은 층으로 건축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규모의 다세대보다는 더 비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세대가 단독주택에 비해 층수가 높고 부지가 크기 떄문에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다세대와 단독주택의 장단점은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다세대는 건축후 임대가능한 세대수가 많고 구분건물로써 구분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유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본인이 직접 원하는 구조로 건설하여 실거주를 할 것이라면 단독주택이 사생활 보호와 원하는 디자인으로써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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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매도인을 못 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계약시에 한번은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참석이 어려울경우 대리인이 참석하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첨부할 경우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당사자를 보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와 권리관계에 따른 서류 및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고 효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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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지방도 5억이 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사실상의 시세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건축비와 토지비용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자재 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비가 큰 폭 증가되었고 이는 말그대로 분양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이전 아파트보다 당연히 분양가격이 높을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물가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의 분양가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완공이후에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지방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결국 지방 도시 신축아파트의 투자시 방해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신축아파트 투자시에는 확실한 입지 분석과 시세분석이 필요하고 투자에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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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도 많은데 왜 계속 아파트를 짓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을 넘어선게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만의 보급률은 100%가 되지 않고, 인구분포자체가 수도권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에 수도권내 아파트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아직도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레서 지방의 경우는 과잉공급과 인구유출로 인해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소도시는 빈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여 건설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감소한 지역에서는 미분양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주택 및 지역간 양극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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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전반기 금리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전세 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우리나라 금리는 인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강화와 전세사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떄문에 전세수요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다고해도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전세제도 자체가 정부가 만들어서 배포한 제도가 아닌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온 제도이고, 우리나라 전체임대차중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도 매우 높은편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시장에서 월세에 비해 유리한 임대차종류가 전세라는점, 전세대출이 막혀있다고 해도 자기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과 전세매물공급이 수요보다는 늘 부족하는 점, 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세변화에 따라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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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개최할만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준비상태가 좋아야합니다. 보통 올림픽 개최시 경기장, 선수촌, 교통인프라 확충증 다양한 시설투자비용이 발생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제적 수준이 어느정도 있어야 개최도시 선정이 가능하고, 단순히 자금이 많은게 아닌 현실성, 예산관리능력, 지속가능성등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전반적이 고려를 하고, 해당 유치국가가 될 경우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개최지를 선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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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원룸의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나 원룸의 경우 무엇보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매물이 거의 없고 비교가능한 대체매물도 적기 떄문에 계약시 알고 있던 전세가율이 현실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평가하는 주택가액보다도 높아 실제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빌라나 원룸의 경우 투자목적의 갭투자등이 많은 편이고 이는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어야 적은 투자자금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는 수요에도 영향을 주기 떄문에 전반적인 전세가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러한 매물을 피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시세가 높고 매물이 적은 아파트의 특성상 이러한 대체주택에 거주수요는 어쩔수 없이 있을수 밖에 없고 과거부터 부동산은 쭉 우상향하는 구조였기에 이러한 높은 전세가율이라도 퇴거시점에서는 주택가격상승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었던 구조였으며, 최근 1~2년처럼 부동산 가격폭락이 된 경우도 거의 드물었다는 경험치가 이러한 높은 전세가율 유지를 당연한듯 이어져오게한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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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 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경제의 종류라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사기업, 마을기업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협동조헙의 경우 공동의 필요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운영하게 되며, 금융업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만큼이나 특정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며,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등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여 분배하는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이라는 목표가 같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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