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는 집에 갭투자가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던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지인분에게 팔던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그만이기 떄문에 갭투자를 위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한다면 이는 지인분 스스로 알아보고 구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매매계역을 체결한뒤 잔금일에 맞추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해당 잔금일을 맞추셔야 하고 본인은 잔금일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계약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집주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거래금액과의 차익을 잔금일에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것이고, 지인분은 매매 잔금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일을 맞춘뒤 보증금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기면 됩니다,글로써 이해가 어려우시면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절차상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개별면적에 해당되는 전용면적의 하자보수는 신축의 경우 시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신청할수 있지만, 담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각자스스로 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자종류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확인후 보수를 진행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하자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규제 완화가 되멸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정책이 운영되는지와 해당시점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상황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완화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매수기회도 커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완화정책이라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위한 저금리대출상품 지원등의 혜택이 포함되어야 유리한 부분이 있을수 있고, 단순히 정책적 완화 자체로만 무조건적으로 실수요자들 주택구매기회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관리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구성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 구성은 크게 일반관리비와 시설관리비, 경비원 임금 및 관리실 관리비용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일반관리비는 주로 공동전기세나 수도세, 난방비등이 이에 해당하고 시설 관리비는 엘레베이터 , 주차장등의 유지보수 및 청소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외 경비원분들의 임금과 관리사무소 운영비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에서 작성하신 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만료이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더라도 임대인 반환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경매신청까지 보셔야 하고,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내용증명에서 3번 지연이자의 경우는 사실상 만기시점부터가 아닌 임차권 등기이후에 퇴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미반환에 따라 거주를 하는 기간동안 지연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내 분양건에 대한 청약을 할때에는 서울내 거주와 인근지역인 경기권 거주는 자격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에서도 동일지역이 우선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내 청약을 노리는 것이라면 경기권 이사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한번 서울에서 벗어나면 다시 입성하기는 쉽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울내거주를 원하신다면 경기권 이주보다는 현 서울지역에 남아있으신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본인스스로 경기권이든 서울권이든 거주에 특별히 구분이 없다면 주거비용이 덜 드는 경기권 이주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에서 대지지분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은 간단하게 해당 건축물 바닥토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지총면적중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아파트 소유중입니다 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그에 따라 이전 아파트를 소유한 어머님과 부부로써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지 않으면 1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울 6~45%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를 하셔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종전아파트를 2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경과이후에 도시형 생활 주택을 취득하여야 적용요건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당 기간을 잘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처분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역세권임에도 아파트 분양 속도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느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역세권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지역내에서 비역세권에 비해 입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뿐이지, 해당 지역 자체가 인기가 없거나 개발가능성이 낮은 낙후된 지역이라면 수요가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역세권이라도 해당 지역의 입지요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과의 근접성까지 만족스러운 입지여야만 역세권의 효과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분양자체가 느리거나 저조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해당 지역 자체가 인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옛날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땅 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는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토지의 개인소유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으며, 보통 지방의 수령이나 귀족들에게 자동 귀속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소작농등이 이를 빌려 농사를 지었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개인간 소유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는 토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상인이나 귀족들간 거래를 통해 개인소유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