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땅 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는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토지의 개인소유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으며, 보통 지방의 수령이나 귀족들에게 자동 귀속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소작농등이 이를 빌려 농사를 지었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개인간 소유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는 토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상인이나 귀족들간 거래를 통해 개인소유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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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향을 사면 어떤점에서 안좋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아파트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난방기술등이 좋아졌기 떄문에 가격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말그대로 정북향인이거나 정남향이 아닌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동향의 경우는 사실 일조량이 남향에 비해 부족할수 있지만, 이는 건물의 높이나 다른 건물이 막고 있는등 다른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동향이 무조건 남향보다 일조량이 적다라고 확정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즉 현재의 주택에서는 건물의 방향자체가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방향에 따라 시세차이가 난다면 이는 방향외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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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당첨 조건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을 진행하시고 해당 청약에 당첨이 될지 여부는 해당 청약별 당첨자선별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청약의 경우 국민평형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고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청약하고자 하는 분양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무주택, 1주택여부등도 청약별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신혼부부 청약이 특별공급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억2천기준이 1.6억까지 상향된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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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동거인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동거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동거인으로 세대등록이 되고 이런 경우 동거인의 주택보유여부는 대출자인 세대주의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혼인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될 경우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부모님 주택보유 여부는 영향을 주지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동거를 진행하시는게 오히려 문제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명의의 대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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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안되는 부분이지만, 대출 실행 1개월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여부는 사실상 전입신고여부를 통해 확인하기 떄문입니다. 일단 대출 실행과 유지에는 문제가 없도록 잔금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신뒤 실제 입주도 현 세입자 퇴거시에 맞추어 바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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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얼마까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매물이 속한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면 LTV기준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이론상 10억까지 나올수 있겠지만, 서울등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Q2) DSR은 이미 조건에 해당된다고 기재하셨으므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에 위치하고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9억까지는 40%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20~30%가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20억(은행평가기준)이라면 8억+2.2억 해서 10억까지 이론상은 가능하나, 은행평가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변동될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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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시지기가 가장 높게 책정된 땅이 어디인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공시지가 1위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제곱미터당 1억 8050만원입니다. 이는 22년째 전국 토지가격 1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싼 토지은 전라남도 진도군내 임야로 제곱미터당 1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단순한 산출수치상 차이는 20만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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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 알아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말처럼 결국 중요한건 6월1일에 현주택에서 퇴거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후 가능하다면 현 주택의 입주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지를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기간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2중 월세부담은 어쩔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까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남은 기간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시면 위와 같은 임대인 구하는 문제는 해결되나 월세에 대한 지출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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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청약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목적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 이러한 새아파트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새집에 대한 입주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객관적으로 청약을 통한 매수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새 아파트에 입주 하기를 원하는 경우 청약을 통해 분양당첨되어 입주하는게 개인간 매매를 통해 동일매물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인기 하락하거나 전혀 없어서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라면 위와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그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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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동로열층 아파트 적정가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별 가격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최저층과 로얄층간의 차이는 1.2~1.5배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동 1층 가격이 3억7천이라면 흔히말하는 로얄동, 로얄층은 4억 4천~ 5억 5천까지 형성될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간의 차이가 적용될 경우 이보다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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