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5억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가격대로 산출된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다는 기사이지, 실제 해당 가격에 거래가 되었던건 아닙니다. 최근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235제곱(35층) 매물이 250억에 시장에 나왔는데 이는 평당 3.52억정도 입니다, 실제 거래가 된다면 해당 기준의 고점을 찍겠지만 일단은 거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이미 평당 2억원 거래가 2차례 체결된 기록이 있으며, 입지나 조망권 모두 우수한 대장아파트로 볼수 있기 떄문에 거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어렵습니다.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특정지역에 몰려 나타나기 떄문에 이러한 부동산간 격차는 커질수 밖에 없고, 사실상 정부의 정책도 시장의 흐름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가 부동산 급등이라는 결과가 나타난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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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입니다 청약에 당첨 되면 한명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본인은 당연히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 현재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이후 추가전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이 될수 있기에 임대주택에서 퇴거에 대한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인 부모님이라면 관계가 없고 유주택자라면 이에대한 확인을 정확히 한뒤에 전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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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이 당시에 주택을 인도받을 경우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입이 되어있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후 전입신고시 자동 전출이 되는 만큼 편의상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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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기 전에 올려 준 월세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시 월세인상에 대한 합의와 주택매도에 따른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간 별개입니다. 즉, 질문의 이유로 월세를 낮추어 지급할수는 없으며, 재계약에 대한 거부나 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 임대차중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기간동안 사용수익권한이 있는 임차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는 가능합니다. 쉽게 법적으로는 월세를 다시 낮출수는 없지만,대신 현 주택을 매매를 위해 보여주지 않을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다른 의미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임인과 별도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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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주택점유를 받게됩니다. 등기이전과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보통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이체하면 바로 주택인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전입신고 역시도 해당 일자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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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할인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할인액이라고 청구되는 게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이 아닌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매도하면서 발생되는 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한지는 확인은 필요하나 보통 취득세 납부시 은행을 통해 구매하고 바로 매도를 처리하기에 대부분 등가대리과정에서 법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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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5%인상 제한은 크게 두가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첫쨰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5%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며, 그외에는 임대인과임차인 협의에 따라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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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도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 전매가능한 기간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소를 통해 한번더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부담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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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에게는 혼인전 배우자의 주택이력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두분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의 청약이나 대출은 모두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세대주뿐아닌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력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특례가 여러가지가 있어 적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게 좋을 듯보입니다. 특례상 청약시에는 주택수산정에 포함이 안되기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1주택자 대출로 볼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두 사람이 동일세대가 되게 되고, 질문자님도 배우자님도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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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때문인데, 질문의 경우 현 주택의 가격이나 새로구매하는 주택의 금액을 보았을때 공동명의에 따른 이점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므로 현 주택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 와이프분이나 본인중 한분의 명의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부담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매도를 할 경우 세금부과가 없으므로 명의보다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매도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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