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은 왜 전세살이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세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보통 인기가 있는 연예인의 경우 고소득자에 해당되고, 별도 본인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세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가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뿐아니라 종부세부담이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 떄문이고, 소득과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등도 낮아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전세보다 비싼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는 매월 월세를 비용으로써 공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그만큼 소득으로 인한 과세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주비는 보통 무이자 대출로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도 원칙적으로는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과 금융기관 시공사 사이에 이주비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실제 대출을 받게 되는 조합원들 대상으로는 무이자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이주비 대출을 받는 조합원들은 무이자로써 매월 이자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결국 조합이 이를 부담하게 되는만큼 재건축사업이후에 각 비용으로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무이자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 연휴, 내수경제 살리려고 했으나 해외로 다 나가고 있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 따르면 올 설연휴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134만 6647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 총 10번의 명절 연휴 증 지난해 추석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이유는 최장 9일에 이르는 연휴기간과 이전보다 축소된 명절연휴 제사나 친인척간 만남등이 이유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서 제시된 입주일정보다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입주일정이 지연된 사유가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과실인지, 조합이나 시행사의 과실이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낮은 확률이지만 기타 재해발생등 때문인지 그 사유에 따라 책밈주체에 대한 다툼에 여지가 있고, 이러한 책임의 주체가 확정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상 해당층 확장이 필수라고 한다면 별도 미확장을 선택할수 없는 만큼 다른층을 선택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다만 이전까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후에 건축되는 아파트들은 발코니확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이 경우 다른층을 선택하더라도 발코니 확장은 필수이기 떄문에 목적물을 바꾸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설계시에도 발코니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평면도를 설계하기 떄문에 거의 확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했는데, 입주해보니 확장형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상 조항과 현실에서의 공급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계약상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는 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보통은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발코니의 경우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이를 확정하여 더 넓게 사용을 하거나, 다른 짐들을 두어 실내공간 활용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활용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는것보다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가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빈집이고 가격이 낮다고 해도 필요가 있거나 활용가치가 있어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도 활용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도 재산세는 시세대로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기준은 경매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경매를 낙찰을 받았던 현시세가 얼마인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를 산정 계산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개업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자격이 필수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장시 안내등의 도움을 주는 업무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도 할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라고 할수 있고, 실질적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반드시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조는 위 업무는 할수 있어도 계약서작성과같은 업무는 할수 없으며, 제한적인 업무(공인중개사 보조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