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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모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리모델링은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철거한뒤 수평,수즉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건물을 완전 철거한뒤 새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후에는 모두 새로운 건물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더 많은 일반분양세대를 모집할수 있기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비충당등이 가능하여 리모델링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은 최대 3층내로 제한이 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사업속도가 빠르게 별도의 규제가 적기 때문에 빠른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사업방식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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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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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어떠한 부분이 걱정되시는지를 말씀을 안해주셔서 판단을 하기은 어려우나 단순히 부모님 거주하시는 건물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 구분이 되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다가구와 같은 건물에서는 다른 호수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상 동일세대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주택보유등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전입의 경우로써 별도의 다른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떄문에 전입지를 옮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실거주는 어렵겠으나, 전입상태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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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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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 증가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총회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분에 조합원 동의률은 조합정관, 사업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조합원 75%(3분의 2)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의 증가가 실질적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도의 증액이라면 이떄는 조합원의 4분의5(80%)동의로써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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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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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이며, 해당 등기번호는 같은 구에서는 빠른 번호가 우선순위를 나타나고 다른 구와 비교시에는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등기가 기재될때 붙은 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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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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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별도등기 있음'의 뜻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등기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등기부일것으로 보이고 대지권등기 이후에 나오는 별도등기 있다는 말은 해당 대지권 토지상의 별도의 영향을 주는 권리등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을구상 근저당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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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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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등기 접수 날짜가 안 젹혀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물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이 아닌 말그대로 토지등기부상 변동내역을 기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사실상의 표제부에 표기되는 부분으로 표제부의 경우 건축물 대한 갑구, 을구상 권리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등기접수날짜등은 토지등기부상 을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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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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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래 가치 면에서 매매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량리에 경우 많은 전문가들도 교통편의성등을 기초하여 강북권에서는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GTX.B.C 환승과 SRT호제등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어 진행중에 있고, 이전까지 있던 집창촌등도 모두 개발을 통해 사라졌기 떄문에 사실상의 동북권의 핵심 주거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 청량리 역 일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초고층 빌딩과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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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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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지급후 조정지역지정되면 대출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 10.15규제에 따라 16일부터 서울전역 및 경기도 12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0.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대로 LTV70%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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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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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조합원 이주비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에서 이주비는 사실상 대출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기존주택을 담보로하여 새로운 주택에 이주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갖추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등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을 비워둔 상태에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속 빈집으로 두신다면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등은 모두 받으실수 없고, 이주비대출의 경우는 조합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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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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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집 아들이 월세들어가 살았을때 증여세,상속세 줄이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2번주택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대략 4억전후로 보입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를 한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실익을 증여로 볼수 있는데, 쉽게 주택가격이 13억이하의 경우 5년간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보증금을 부모님께 현금증여받아서 보증금을 치루는 것보다는 무보증금에 월세로써 계약을 하시고 월세납입을 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위 조건에 해당되면 무상거주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현금증여등의 복잡한 방법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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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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