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2주전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확신이없는듯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만약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발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택인도는 거부하고 주택점유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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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계약금 지인에게 빌려줄시 자금 소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지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텐데 차용에 따른 자금은 차용으로 기재하여 제출을 할뿐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벌어 빌려주었는지까지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에 해당 차용증정도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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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및 공과금 반환 날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만기일을 고려하면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만기가 26년8월인데 3월28일에 퇴거를 하시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은 원칙상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택을 비워줄 이유도 없기 떄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만기해지라면 만기일 이후에 관리비나 월세등은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겠으나, 중도해지라면 다음임차인이 입주하기전까지 부담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인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퇴거일에 반환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비용과 관리비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을 다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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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차릴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결국 해당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에 모르는 지역보다는 내가 잘 아는지역 또는 거주지역 중심으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의 경우 중개사의 실무경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있어야 중개의뢰인에게도 신뢰가 쌓이고 매물 접수나 거래성사에도 크게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소공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본급여가 너무 낮고 대부분 성과제인데, 본인이 아무리 중개를 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도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소속된 중개사무실에 주어야 하는데, 이게 처움에는 일을 배운다는 의미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당 중개사무소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소공은 중개실무를 위해 단기간 근무하여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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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새로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청약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입니다. 보통은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 그리고 지역별 최소예치금에 따라서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청약당첨은 무주택기간, 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주어지고 해당 가점에 따라 선별되게 됩니다. 물론 추첨을 통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향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하며, 만약 질문처럼 내집이 있고 추가적인 신축으로의 주택갈이타기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여 해당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은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다시 무주택자가 되면 해당 기간에 따른 가점은 부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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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 물어보니깐 2027년으부터 풀리기 시작할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수없는 부분입니다, 지피티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물어보셔야 할 부분이고, 지피티 역시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것이기에 100%라고는 할수 없으며, 지금처럼 세계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어떤일이 또 생길지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중동전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유류가격등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질문처럼 미국금리인하가 될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의 시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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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에 계약금 , 중도금을 받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렵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구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으며, 만일 잔금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불이행에 해당이 될수 있어 그떄는 계약해지요구등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잔금일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만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거절하든 승낙을 하던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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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월세 가격이 비슷하면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으나, 동일조건에서 대출이나 월세냐를 고민하신다면 시장상황까지도 고려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쉽게 은행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될수 있어 고정적인 월세에 비해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는데,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당장은 150만원이지만 이후에 더 높은 부담을 할수 있어 월세가 유리할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향후 이자부담이 낮아질수 있어 월세보다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유가등의 문제로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금리의 다시 상승이 나타날수도 있어 월세에 대한 선택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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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의 최종 판단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만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질문에서 궁금해하시는 다주택자 혹은 2주택자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의 경우 2021년부터 다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였으나 , 이게 22년 5월 10일 폐지가 되었기에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위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된 이후부터 기산되는 게 아닌 2018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은 2018년부터 1주택에서 변동이 없기에 세대합가에 따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과는 관계가 없기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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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를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매매라도 정상적인 매매로써 진행이 된다면 허가가 필요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지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증여의 경우는 별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도 일반매매로써 진행을 하신다면 위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대신 자금에 대한 이체나 약정서 이후 계약서작성까지 모두 정상적인 과정과 입증근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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