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될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앞으로의 부동산 전반적인 추세는 양극화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경우 지방내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서울, 수도권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지방의 경우 가격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에 시간동안 이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방향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시장도 상승가능성이 매우 낮아질수 있고 오히려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라면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으로 위한 시장활성화 정책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 상황 정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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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써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처럼 같은 지번안에 건물이 있다면 추가적 건축과 확장등은 증축이 되지만 건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신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축이 아닌 대수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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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필료 비요히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가 110만원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필료가 위 조건으로 산출하는 중개수수료보다 비싸게 청구되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중개사무소마다 대필료는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10~20만원 사이입니다. 임대인이 무슨 생각으로 110만원을 요구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본인이 직접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그곳에서 대필을 하자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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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할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보통 에스크로우을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상가건물이나 거래당사자의 의사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등처럼 거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때 주로 합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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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주택여부 / 취득유형 / 거래가격에 따른 구간별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상매매의 경우는 4%, 무상증여의 경우는 3.5%, 상속의 경우는 2.8%, 원시취득의 경우는 2.8%가 적용됩니다. 유상매매로써 주택의 경우는 별도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거래가격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는 1~3%, 9억초과시 3%가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세율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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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집이면 취등록세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는 그에 맞는 요건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우선 면제가 아닌 감면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주택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12억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면 구입후 90일이내 전입신고와 3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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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집값, 취등록세 말고 또 뭐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취등록세와 등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도 있고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실제 입주를 위한 이사비용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려우며, 중개수수료나 기타 등기비용등은 인터넷에 제공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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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으로서 8명 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두명이 임명이 되었다는건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헌법에 따른 탄핵심리의 절차상 하자를 없앨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임명만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 그나마 빠르게 안정화를 위한 과정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고 그에따라 대통령탄핵에 대한 인용여부등을 결정할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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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하고 남은돈으로 투자를 하려고하는데 지인들이 돈아깝다고 하지말라는데 이게 돈아까운짓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자의 생각차이로 보입니다. 투자의 경우 수익의 가능성과 손실의 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손실이 난다면 결과상 돈버리는 짓일수도 있고 반대로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그 반대로 이해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질문자님 판단에 따라 하셔야 할 부분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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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중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가지가 있다면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상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고,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에 따라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추가주택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2.5억이하라면 특례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우대금리도 0.4%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외 연소득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연최저 2%대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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