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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별도등기 있음'의 뜻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등기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등기부일것으로 보이고 대지권등기 이후에 나오는 별도등기 있다는 말은 해당 대지권 토지상의 별도의 영향을 주는 권리등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을구상 근저당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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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등기 접수 날짜가 안 젹혀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물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이 아닌 말그대로 토지등기부상 변동내역을 기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사실상의 표제부에 표기되는 부분으로 표제부의 경우 건축물 대한 갑구, 을구상 권리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등기접수날짜등은 토지등기부상 을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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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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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래 가치 면에서 매매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량리에 경우 많은 전문가들도 교통편의성등을 기초하여 강북권에서는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GTX.B.C 환승과 SRT호제등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어 진행중에 있고, 이전까지 있던 집창촌등도 모두 개발을 통해 사라졌기 떄문에 사실상의 동북권의 핵심 주거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 청량리 역 일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초고층 빌딩과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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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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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지급후 조정지역지정되면 대출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 10.15규제에 따라 16일부터 서울전역 및 경기도 12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0.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대로 LTV70%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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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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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조합원 이주비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에서 이주비는 사실상 대출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기존주택을 담보로하여 새로운 주택에 이주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갖추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등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을 비워둔 상태에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속 빈집으로 두신다면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등은 모두 받으실수 없고, 이주비대출의 경우는 조합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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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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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집 아들이 월세들어가 살았을때 증여세,상속세 줄이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2번주택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대략 4억전후로 보입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를 한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실익을 증여로 볼수 있는데, 쉽게 주택가격이 13억이하의 경우 5년간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보증금을 부모님께 현금증여받아서 보증금을 치루는 것보다는 무보증금에 월세로써 계약을 하시고 월세납입을 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위 조건에 해당되면 무상거주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현금증여등의 복잡한 방법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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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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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 했다면 다음번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내 인상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보다 재계약시 시세가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해당조건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에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시세가 입주시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상이 아닌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시세변동이 재계약시 임차조건 상승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며, 갱신청구권은 이러한 시세상승시 임차조건에 대한 상승제한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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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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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네 장원영 100억집 현금구매로 맥빠지고 일반인 집사는팁 문의글있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여기가 전문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곳이기 하나, 꼭 그렇게만 할수 없기에 위 질문과 같은 문의도 있을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말그대로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알긴 알지만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들이 살아가는데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이슈일수 있고 그에따라 아하에 글을 남겨두신 것일수도 있습니다 꼭 어떠한 질문에서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해당 상황에 공감을 하고 되도록 그중에서 도움이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 또한 답변자가 질문자에게 보일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전혀 관련없이 보상을 위해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고등을 통해 통제할 필요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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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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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년을 계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월세 인상없이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7월쯤에 나가게되는 것으로 인해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 (다음 임차인의 중개비를 내줘야한다거나, 27년 2월까지 추가로 만1년을 꽉 채워서 살아야한다거나) 있는지요?->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계약이라도 2년간 거주가 가능하지만,임대차 조건의 경우 1년만기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면 5%이내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인상없이 2년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계약이후에 3~4개월뒤 퇴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의사를 밝히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손실없이 퇴거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2)추가거주를 하신다면 2+2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면 가능하나, 갱신청구권을 현 재계약시 사용한다면 결국 1+1으로써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만기6~2개월내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질문자님도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보다 늦게 결론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중도퇴거 가능성때문에 1번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셔야하고, 그후에 연장을 할때에는 갱신청구권이 없어 임대인협의에 따라 연장이나 퇴거가 결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회사상황이 확정되어 추가거주가 필요하다면 구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법에 따른 연장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거주를 이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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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율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20%후반에서 30%대 중후반입니다. 최근에 치뤄진 시험의 기준으로 1차는 시험은 15~20%, 2차시험은 20~30%초반대 입니다. 합격률만 보면 쉽지 않은 시험에 해당이되나, 실제 시험을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합격률만큼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보실수 있고,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이유 는 우선 응시자중 미참가자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동차접수중 1차시험을 망치면 2차시험 자체를 응시하지 않기 떄문에 시작부터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 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시험응시생 대부분의 나이대가 높은 만큼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대라는 점도 낮은 합격률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과목이 법률과목으로 낯설은점, 범위가 매우 넓고 공부할 양이 넓다는 점, 일정수준의 난이도가 있다는 점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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