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은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돌려주기 힘들때 세입자가 경매를 걸 경우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해도 실제 절차를 시행할때까지는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경매가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도 각 물건마다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경매과정상의 소요기간, 법원 반환소송절차 마무리등을 고려해만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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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의 가장 비수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결국은 부동산 거래량의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가 가장 활발한 1~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11월~연말까지가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1년간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자체가 침체되면서 성수가, 비수기 할것없이 거래건수가 급감하였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거래등도 대출규제로 인해 다시 소강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휴,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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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의 강서구에 마곡 생활형 주택에 문제가 있나요? 입주를 안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지역입지에 따른 입주지연 문제가 아니라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불가를 발표한 정부방침으로 인해 실거주 가능을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있는 사태를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2021년 전후로 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대체재 중 하나로써 인기가 높았던 생활용 숙박시설의 경우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러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숙박용 외 주거용으로써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서 실거주를 고려했던 수분양자들의 경우 실거주를 할수 없어 입주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분양사와 이로 인한 마찰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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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증시를 휴장할수있는건가요?
주식시장은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연시등 일정기간 정하여 휴장을 하게 되고 해당 시기에 거래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나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해 임시휴장을 할수 있는데, 이떄는 거래소에서 공식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계엄으로 인해 휴장이야기가 있었는데, 원칙상 휴장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아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음날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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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은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크게 회복기, 성장기, 과열기, 침체기가 있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회복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의 큰 부동산 시장가격하락 발생하면서 침체기를 겪었고 올해 후반부터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규제로 인해 이로한 회복흐름이 중단된것도 있지만 시기상에는 회복기내 있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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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를 살아나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도 출생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수록 주택불안정이 높아지기 떄문에 출산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상승이 제한받고 있는점이 있고, 내수경기불황등도 부동산 가격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출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규제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꼭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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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갈아타기는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대출갈아타기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기존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것을 말하고, 흔히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갈아타기 아닌 기존대출 상환과 신규대출 신청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조건부 대출로 신청하는게 일반적이구요, 1.2. 디딤돌대출울 이용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구매후 대출을 받을 떄에는 해당 상품이 상환조건부대출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 디딤돌대출은 매도금을 받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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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서에 적힌 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고 안하고는 일단 이사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안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일주일 일찍 입주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서에 적힌 일자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으로 합의된 경우라도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정을 하셔도 괸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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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으로 500만원에 입주가능 이란거 사기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는 아닙니다 실제 세금을 제외한 실입주금은 50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너무 과하게 받아야 한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이 많을수는 있습니다. 결국에 위와 같은 내용들은 실입주금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대출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이사비용등은 당연히 별개 이기 떄문에 실제 지출되는 현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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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을 매매하고 그이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실제 이주까지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인 만큼 일단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되고,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질문과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도 실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고 그떄까지 임대차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볼수 있습니다. 믈론 만기시에 본인의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이동 사유나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등을 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라 매매의 경우 차액은 어디를 가든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와 임대차지속여부를 고민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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