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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이한참남았는데 나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주택에서 만기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임대인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걸 임대인도 알기에 중도해지를 목적으로 이사비용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내세운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의사로써 만기거주를 원하시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사를 하시겠다면 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중개보수가 어느수준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보상협의를 하여 이를 받고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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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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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 이사가는 주소를 안 알려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이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거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나 이해관계없이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되기에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위 대상자들이 이사가는 주소까지 합법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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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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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보통 임대인이 세입자의 신분확인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그외 행정절차상 해당 기관등에서 주민등록 전체가 나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대출등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뒷자리까지 공개하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단순히 상대방에서 제공될 서류라면 그 목적을 우선확인하시고, 행정절차나 별도 보증보험가입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확인목적이거나 계약서상 내용기재목적이라면 주민등록 앞자리만 나오게 해서 제공하여도 관계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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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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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가능한 집 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주택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해당 주택의 평수가 위 기준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이하라면 주택자체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입주예정자인 세입자의 개별 요건만 해당이 된다면 버팀목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현 임차인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고자하는 매수인 혹인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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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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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일주소 세대분리하면 자동 무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일주택에 대해서 물리적인 생활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에서도 동일주소지에 다른세대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민센터에 별도 세대로의 등록이 필요하고 주민센터등이를 확인하고 인정될 경우에 세대가 분리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1.2층 분리의 경우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등을 별도로 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인 인정될 경우 해당시점에서 분리된 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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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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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그래도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긴한데, 최근에 올라온 글에서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주택구입제한시 이를 상환해도 제한기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신용대출잔액이 상환을 통해 다시 1억이하로 낮추어져도 1년제한 약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며, 1억이 초과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기준으로 수도권내 1년간 주택구매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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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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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빌라 매매 보일러 하자담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해 알지못하였거나 알수 없었을 경우에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상 특약으로서 배제를 할수도 있기에 베제특약등도 없어야 합니다. 보일러 하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래된 주택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최소한의 한번이상은 보일러작동여부등을 체크해볼수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경우가 많고, 보일러자체는 노후에 따른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매대금에서 할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하고 있다면 잔금일 이후 해당사유로 담보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특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누수)를 설명하고 있기에 질문의경우 결국 매수자가 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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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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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세금등을 부과할때 사용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고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써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가 되며, 주로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세법상의 과세목적으로써 건물과 주택의 시가를 추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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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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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는데 있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사업성은 결국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는 사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상의 통합은 과정상 시간을 줄이게 되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내에서도 재건축으로 인한 전체 주택공급량이 늘어날수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반헤 단점은 용적률을 완화하는것은 결국 새로 건설하는 건물의 층수를 높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간 고층화로 인해 이웃간 조망권 문제와 들쑥날쑥한 건물높이와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많은 세대가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 주변 기반시설(학교,도로)등의 부족해질수 있고 교통체증이나 소음문제등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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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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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시행 일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법률상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0.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고 5일후인 20일부터 적용되는 게 되는 것이고, 규제지역으로써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6일부터 바로 적용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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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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