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세가 왜이렇게 지멋대로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 산정은 말그대로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의 협의로 결정되는 게 이유이고 , 아파트의 경우 동별 차이가 있고, 동일한 동이라도 층수 그리고 해당 주택의 시설상태(인테리어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진의 실거래가를 볼때 전용 59제곱의 경우 현재 시세는 1억 2천 ~1억 3천사이로 보이며, 1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된 매물은 해당주택이 별도 리모델링등이 되어 가격이 좀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통해서는 거래가격과 거래일은 확인이 가능하나 , 거래형태나 거래당사자간 관계, 어느부동산에서 거래했는지느 알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해당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직거래여부등은 별도 기재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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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5 깜짝인하를했다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이번에는 0.25%인하된 것이고 이전 0.25%을 더해 올해 총 2번 , 0.5%을 인하 한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인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의외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현 미국이 추가 인하를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였을때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하를 하였다는 건 그만큼 향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예상치가 좋지 않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아 호재보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이전 금리인하때에도 그에 따른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번 금리인하의 효과 역시도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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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오늘 금리인하는 부동산,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인하는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호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이전까지도 미국과의 금리차가 있던 상태에서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면 국내투자된 외국 자본아 이탈 될수 있고, 최근 금투세논란과 한국증시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이 원할하기 어렵다는 점,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규제로 인해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우리나라 자체의 금리인하 단행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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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미분양 발생하면 질문처럼 건설사 및 해당 사업에 자금을 대출한 채권자들도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각종 상품제공이나 무료 옵션등을 제공하여 미분양 주택을 최대한 판매하고 ,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로써 할인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할인분양을 할 경우 기존 수분양와 시행사, 할인분양자들간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기 떄문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에서 전체 분양물량의 70%까지만 분양이 되어도 건설사나 출자금융기관등에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즉, 전체중 70%물량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해당 기준보다 낮은 분양을 기록한다면 그때는 직접적인 손실이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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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과목 중 법에 관련되 과목이 많은데 법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찾아서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간단하게는 한국부동산원 공식 사이트등에 들어가시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등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고, 그외 중개사협회등에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에 협회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독학이 아닌 경우로써 학원, 인강등을 수강하시면 수강생이 직접 개정된 법안을 찾지 않아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강의, 공지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식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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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할 때 법과목이 많아 외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암기가 필요한 사항은 인강등에서 잘 외우는 팁등은 수강과정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앞글자를 따서 한 문장을 만들어 외우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팁등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를 따르시는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과목이라도 모두 암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외어야할 부분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구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 역시 인강이나 학원수강을 하시면 잘 구분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독학이라면 본인 스스로 암기가 잘 되는 방식을 찾아 외우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암기 방식자체가 다르기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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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목동, 압구정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여의도, 목동, 압구정은 모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올 4월 해지가 예정되어있었으나, 다시 재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중에 해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한 구역등은 내년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나, 올해에도 기간을 1년 연장을 한 만큼 내년에도 재지정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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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 집값이 하락하는데 오늘 금리 인하 발표를 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의 주택가격은 대출규제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되었으나, 가격은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약간의 하방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인하의 경우 이미 이전에 한번 진행되었으나,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되어 가격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금리인하의 반대급부로 주택가격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거나 풀릴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내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판단되는 만큼 현재는 금리인하보다 대출규제 완화가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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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앞으로 상승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 부동산의 경우 산업입지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인구유출이 크지 않은 편이나 최근 공급 또는 공급예정인 물량이 적지 않고 울산지역내 구별 지역격차가 있어 수요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일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부족 자체만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이는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도시의 인구유출, 전체적인 인구감소등의 수요감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릴것이라는 예상은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울산부동산에 대한 시장강도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내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점 , 아직까지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다른 지방보다 적다는 점은 상승기대감을 높일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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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이미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셨기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되었다 볼 수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11월25일에 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성립된 이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계약은 2월 25일에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1처럼 2월25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인에게도 1처럼 설명하고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위 내용을 통보하시고 2월 25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등을 신청할 것으로 통보하시고 반환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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