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의 저주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천루의 저주는 쉽게 말해 경험적 가설입니다. 즉 입증된 이론이 아닌 과거 경험으로부터 그러했다는 것을 가설화한 것이기에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보통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면 초고층 빌딩 건설 열풍이 경제 위기를 예고한다는 것인데, 이는 초고층 빌딩의 경우 공시기간이 길게 특징인데, 첫 공사시작시점에서는 통화정책 완화시기로 경제호황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경기가 과열되게 됨에 따라 완공시점에 불황의 직격타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천루의 저주가 나타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건설사와 이에 투자한 금융사등이 유동성위기등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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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용안해도 취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무참여를 위해서는 직무교육 이수를 하셔야 시군구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이후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자격을 취득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실무참여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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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에 있어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면 2년 후에는 집주인 만대로 전세금을 인상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은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5%이내 인상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위 두가지중 하나라도 없다면 즉,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재계약시 임대인은 원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이던 월세던 인상을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가 어렵다면 연장은 불가하고 만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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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 제도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통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왓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는 지금이 임차인 권리보호측면에서는 훨씬 양호해 진게 사실이고, 이는 임대차보호법등 특별법이 생기면서 법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크게 발생된 이유는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하락기를 겪으면서 주택가격시세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로 인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빌라등의 무자본갭투자등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이슈화 된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전세계약중에 미반환 사고비율은 사실상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언론등에 이슈화되면서 전세계약자체가 대부분 위험하고, 불안전하다는 인식을 주어서 그렇지 보증보험가입등 , 대항력, 우선변제권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에 해당 이슈만으로 장점이 되는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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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태풍의 눈, 서울 원 아이파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이 종료되고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시행되면 해당시기에 부동산을 통해 분양권 매물이 나오게 되므로 이를구매하시면 됩니다, 건물 완공전이라도 입주할수 있는권리에 대한 거래는 미리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분양을 통해 최종 수분양자가 정해진 이후에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알기로는 아직 특공만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청약에 도전하시어 미당첨시 위 방법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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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삿짐 센터 비용이 얼마정도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의 경우 본인의 이사짐의 정도와 이사일자, 이사센터의 동원인원수, 포장이사 여부, 이동거리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사전에 업체 두세군데를 통해 견적을 받아본뒤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포장이사로써 5톤차 1대를 부른다고 보았을때 대략 150~180만원 사이정도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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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은 건물 사는게 짱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흐름에 따라 유행하거나 유리한 투자방식이 있을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어느게 낮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흐름자체가 좋지 않고 경기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임대수익을 노린 상가투자나 갭투자나 모두 리스크가 크고 수익창출이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갭투자의 경우 시세하락에 따른 리스크, 상가투자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리스크,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등의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유행하는 투자방식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모두 수익창출이 되는것도 아니기에 투자방식의 선택과 자금운영 및 관리, 수익창출 모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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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매물보다 되는 매물이 더 많고,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매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등에서는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전세가율이 높고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오피스텔, 빌라등에서만 일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서 의무적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인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금같이 전세사기 이슈가 높은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매물 입주를 대부분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세시세를 낮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가 많기에 질문처럼 거의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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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성립되는 자동연장입니다, 즉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의 성립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계약연장을 원하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먼저 하지 않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최선일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도 해당기간내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을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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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보통 몇개월전에 집을 내놓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만기를 채우고 퇴거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에 주택매물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동의과정에서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부 동의를 얻으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등에 매물등을 내놓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만기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매물등록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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