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몇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늘 같은 답변이지만 개인 학습능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시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인강을 수강하였을떄 매일 하나의 강의씩은 꾸준히 들었었고 한 강의를 듣는데, 보통 3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보면 월~토까지 매일 한 과목 강의를 3시간씩 꾸준히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3시간의 시간은 공부를 하였다고 볼수 있고 본인이 공부에 욕심이 좀 더있다면 이보다는 길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복습은 사실상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는 커리큐럼에 따라 2달 단위로 매번 심화과정을 반복되기 때문에 학원커리큐럼에 따라 강의만 잘 들어도 합격선까지는 점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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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골프장 공공택지개발 취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현재 사업자체가 중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노원구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인해 개발시점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것도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릉 개발시 세계문화유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더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현 오세훈서울시장 역시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향후에도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발표하였을떄 해당 태릉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후보지에 조차 들지 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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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초보자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전 알아야 할 정보보다는 정보의 구분가능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시기상 적절한지, 정말 말처럼 수익성이 높은 입지인지에 대한 자기 판단이 없다면 모든 정보에 따라 투자결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즉, 정보의 종류보다는 정보의 진위와 확실성등에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어야 투자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입지상 판단능력 쉽게 노하우와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투자시작보다는 어느정도 지식을 쌓고 실제 임장등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실질적은 투자로 넘아가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이 되는 정보가 본인에게 들어올 정도면 이미 가격에 해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막차를 타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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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총 몇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1차시험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 민법 두과목이 해당되고,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4과목이 있으나, 이중 공시법과 세법은 한과목으로 합쳐 공시세법으로써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은 1,2차 5개의 시험과목, 정식과목수는 6개로 구성되게 됩니다. 앞에서 본것처럼 1차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5과목 모두 법률관련 과목에 해당되고, 그중에서 공법과 민법이 가장 난이도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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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됐을 경우 1순위 전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가 진행되어 1순위(선순위임차권)의 경우는 낙찰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착상 세입자가 대항력울 갖추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배당으로 전액 반환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낙찰자에 대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미반환된 보증금을 반화해주어야 주택이용이 가능할수 있기에 경매이후 말소되지 않고 승계되는 권리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 경매 후 임차권이말소되기 떄문에 보증금 전액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각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따라서 인수될지 소멸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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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임대차종료 비용발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성향이 참 골치아파 보이긴 합니다. 일단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파손, 훼손에 대한 부분은 비용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는데 그범위는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도배비용은 본인이 직접 파손한 부분이 있거나 눈에띄는 얼룩이 있을 경우 청구하는게 일반적인데 청구를 하더라도 집안 전체의 도배비를 헙의없이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는 원칙상 원상복구의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에 청소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입장에서 본인이 실내흡연을 한 근거를 가지고 벽지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있는 듯 보이며, 본인역시 흡연에 대한 인정을 하였다면 사실상 금액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해보더라도 청소비나 도배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상태만 보면 협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일단 개인적 판단으로 본인에게 부담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큰 부분이 있다 판단됨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시 해당 비용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임의대로 차감하고 입금을 한다면 이또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그래도 진행시 보증금미반환으로 보아 임차권등기(전입신고가 아직되어 있다면 가능)등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다고 통보를 해두시면서 가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시는게 그나마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사실 이도 개인적판단이지 임대인이 앞뒤없이 우기면 사실상 조정자체가 매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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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부동산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된 월세 40만원, 본인이 직접내는 월세 40만원이라면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동산에서 무슨 이유로 10만원을 본인이 낸다 안낸다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계약서50만원을 적고 실제 4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급한다면 계약서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월세를 적게 내는 상황이기에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게약서, 실제납입금액이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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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비트코인 수익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는 누군가가 무상으로 본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등의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에서럼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그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부과대상이 되지만 현재까지 비트코인 수익금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세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상 투자수익금은 자기자금 5번란에 기재하면되고 소명요구가 올 경우를 대비해 투자수익에 대한 증빙자료(거래소내 입출금내역이나 원화통장 입출금내역)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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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든 원룸이든 보증금 100에 월 10 관리비4 이정도인곳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만원에 월10을 전환율에 따라 전세시세로 전환하면 대략 전세보증금 230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가격시세의 매물과 지역을 찾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전세금에 대해서 이를 낮추고 월세로 일부전환하는 협의를 하시면 비슷한 수준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가격기준으로만 지역을 선정해달라는 의뢰인의 경우 더 중개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동일지역에서도 매물에 따라 해당 시세도 있을수 있고 반대로 전혀 해당 시세를 찾을수 없는 지역도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있다고 해도 매우 한정적일가능성이 높고 질문처럼 그외 요건들까지 있으시다면 더욱 중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입지나 조건이 있다면 그에 맞는 평균 시세대를 고려해서 조건 인상을 하시거나, 금액조건이 우선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입지나 조건 일부는 포기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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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상가주택 인데 빨리 팔려면 2층을 월세보다 전세금 올려서 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가능성은 2층 세입자 전세, 월세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해당 건물 구매가 임대수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전세세입자보다는 전체 월세세입자를 선호할수 있고, 반대로 가치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최대한 낮은 갭으로 투자를 원할 경우 전세세입자가 유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보통의 상가는 임대수익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기에 전세보다는 월세세입자를 두시는게 나중에 매도시 그나마 매도자들이 선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매에서 매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만 놓고 보면 매매가격이 가장 매매가능성과 밀접한 부분이지 현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임대차형태가 중요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세입자 시세에 대해서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어느정도가 적절한 시세인지를 파악한후에 본인이 한 내부수리 비용등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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