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임대인이 실거주로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재임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다른 확정일자 부여가 없다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아파트 주소의 우편물이나 이웃,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자 관리카드와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확인서등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매매를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변동내역등도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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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 거래금엑과 거래방식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정시에는 주택여부와 주택일 경우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략 0.3~0.6%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고 해당 게산으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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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것은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선택에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처럼 내수경기불황에서 창업은 매우 리스크가 클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에 100%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의 경우 안정성이 있지만회사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퇴사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임금동결과 물가인상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점은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확싫한 아이템과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원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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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 평수를 구하는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건 사실이나, 질문처럼 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빌라와 비교하는 아파트간 구조상 차이일수 있습니다. 보통 39제곱의 경우 전용평수로는 11평정도인데 방3개가 있는 해당 빌라가 더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 보통 빌라든 아파트든 전용39제곱이라면 방1~2개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산정시 아파트는 베란다가 서비스면적으로 제외됙 때문에 사실상 확정을 할 경우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아파트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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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는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는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적기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이러한 장점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자의 경우가 월세부담보다는 적어 일반적으로는 전세가 나은 편이긴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높은 보증금보다는 매월 주거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안전한 월세 선호가 많이지는 사실이나 이는 어느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더 큰 자금이 묶이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기에 월세자체가 유리한 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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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근생주택건물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 권리분석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분석이라 건축물대장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입니다. 즉 주택시세와 근저당등 담보물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안전한지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는 다른 선입주세대들의 보증금까지 권리분석시 포함되기 떄문에 본인의 전세보증금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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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던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개념상 주거기능 및 정비기반시설 모두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고 공적영역의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입니다. 보통은 신도시개발처럼 큰 규모의 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노후된 주택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해보면 아파트 재건축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만이 참여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기에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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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 건설사가 시공사만 맡고 시행사를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둘다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발사업상 건설사는 대부분 시공사로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면 주로 시행사는 조합이 되게 되고 공사에 대한 부분만을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어 참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시행사가 아니라면 보통 신탁사가 될수 있고 공공사업의 경우라면 lh등이 시행사를 하면서 시공사에 대해서만 민간건설사등에 수주를 주는 방식이 많기 떄문입니다. 최초 개발부터 건설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가 진행한다면 시행사와 시공사 역할을 모두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즉 건설사가 시행사를 안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참여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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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시 건설사의 우발부채를 왜 계상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여부까지는 알수 없으나 우발부채라는 게 결국 발생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나 상태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잠전적인 부채를 말하기에 법적성실상도 선순부채와도 구별되게 됩니다.우발부채의 경우 존재가 미래적이고, 지급이 불확실하며 추정적이기 떄문에 회계처리상 계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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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투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과세가 없던 주식이나 채권, 펀드등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가 없던 시절에 주식에서 10억을 벌던 1억을 벌던 거래세외 별도 세금부담이 없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5000만원 기준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그로인해 한국 주식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으나, 몇일전 이를 발의했던 민주당에서 이재명대표가 이를 폐지하기로 공식발표하면서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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