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 상가나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특성상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인 건물주는 해당 세금의 증가분을 임대차를 하는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즉, 비용증가를 월세를 통해 매꾸는 구조인데, 만약 재산세나 종부세를 판단하는데 기준이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인상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올라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도 그만큼 하락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전반의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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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왜 집값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우리나라 전지역 중 보편적으로 생각할때 가장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 어딘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쉽게 내가 다닐 직장이 충분히 존재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지역내 뿐아니라 전국지역까지 가능한 기반시설이 있으며 , 교육을 위한 유명대학교, 개인 복지를 위한 대형병원, 개인의 여가, 편의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및 기회가 충분한 지역이라면 누구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깐 그만큼 수요가 해당 지역에 몰릴수 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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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진 상테에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별다른 제지는 없으나, 입찰시 지급하였던 입찰보증금(최소매각대금10%)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입찰보증금이 해약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낙찰후 포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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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격상승기에는 너무 비싸서 못사고, 가격하락이 시기에는 더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구매시는 본인의 자금조달 가능성과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때를 구매시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주택 갈아타기를 한다면 당연히 현재 보유주택을 가장 잘 처분할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새주택구입시기도 조정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시기상 주택을 구매하기 유리한 상황이라도 현 주택이 매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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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으로 아피트가 선호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때문인데, 아파트가 생긴 초창기에서는 부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생활환경 면에서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외부 편의시설이 용이하고, 아파트 중심으로 교통, 학군등이 집중되게 되면서 이러한 입지적 수요, 인식상의 수요 모두가 높아지게 되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 공급역시도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형태로써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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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c 상반기 내에는 착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GTX-C노선은 사실 지난해 1월에 이미 착공식은 하였으나, 갑작스런 인플레이션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구에 따라 실착공을 위한 착공계가 제출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인 2028년 개통이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구간 특히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실제 착공은 계획은 알수 없으나, 관련기사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구간에 따라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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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보상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구역내 알박기는 현재 불법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부당이득죄로써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물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공적개발에 따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용등을 통해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매수가 가능하기에 보상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있을 뿐 사실상 알박기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민간 개발에서는 개발계획 이전부터 오랜기간 보유하였던 토지의 경우 알박기를 통해 어느수준에 이르는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최근 개발사들도 이러한 알박기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우려하여 알박기 부동산을 개발에서 제외시키거나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주변 개발에 따라 알박기 부동산의 고립등으로 오히려 매도 자체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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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전세 당첨된 경우 제 명의로 당첨되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자체도 당첨된 본인 명의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관련 대출도 본인 명의로만 가능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대출 차주는 선택적으로 가능할수 있지만, 장기전세 당첨자명의로 계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은 사실상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SH공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정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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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환율 상승은 물가전반의 상승으로 나타날수 있고 이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건설비용증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안정화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시장내 자금유통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생기면서 부동산 수요가 감소 ,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즉, 환율상승 자체보다 그에 따른 결과치로 부동산 수요요인 변동에 따라 가격도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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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갈 집에 장판찍힘 새로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하자비용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와 단순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거시에 임대인이 입주전부터 있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로 보고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장판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처럼 장판이 깊게 파인 경우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사용상 과실로 볼수 있기에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하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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