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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서 지난 해거 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험서는 지난해것으로 공부를 하고 학원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바뀐부분들은 프린트를 해주거나 별도로 준비를 해줍니다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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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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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보려고하는데 어느정도 준비를해야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준비기간이 다르지만 1년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준비과목이 1차로 민법,부동산학개론 2차는 공법,공시법,세법,중개업법 입니다과목이 법령이다보니 범위가 많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취득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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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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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출판물 없이 동영상 강의로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시험은 법령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교재를 가지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거나 기출문제도 여러번 풀어야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물론 사람에 따라서 공부방법이 다 다르지만 본인만의 공부방법을 찾아야 합니다그래도 교재는 있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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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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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법 제12조(결격사유)를 살펴보면'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후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않는자,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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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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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해제할경우에는 파기한쪽이 매도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인이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어느쪽에서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그래서 계약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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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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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수는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데 저층은 아이들키우기나 엘베를 안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단점은 햇빛이 잘안들어오고 겨울에는 세탁기 배수관이 역류할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은 더저렴합니다높은층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편이고 뷰가 좋다면 가격이 더비쌀수 있습니다또 꼭대기층은 층간소음에서 벗어날수 있지만 여름에는 더덥고 겨울에는 더추울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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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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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했으면 30일이내에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거래신고후에 국토부실거래가 사이트에 거래된 금액이 올라옵니다그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고 부동산 네이버에 올라온 금액은 매도자들이 매매로 내놓은 매물을 부동산에서 광고로 올리는 호가입니다그래서 금액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실제거래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토부사이트 들어가서 실거래가 확인하시면 되는데 30일전에 거래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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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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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서는 상대평가로 전환 되는것이확정이 되면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단계적으로 인원조정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전환이 되면 앞으로 최소 앞으로 3~5년이후부터 전환이 되지않을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환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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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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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어떠한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가 없어야 되고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임차권등기명령등 다른 제한물권이 없고 깨끗하면 됩니다매매를 할때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등본이나 본인확인을 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서류 넘기면 매매계약이 끝이 나고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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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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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도금이나 잔금 그리고 계약금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계약시에 관례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보통치르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잔금을 바로 치르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큰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준비 시간도 있어야 하고 서류확인도 해야합니다계약은 순서에 따라서 이행을 잘해야 합니다그래서 본인이 책임질수 있는선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보고 끝까지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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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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