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주의해야할 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집이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먼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참고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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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신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 정보 확인 (갑구 상단)실제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명의가 다르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임대인이 가족 명의,지인의 집등 핑계를 대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동 이력 다수 (갑구)짧은 기간 안에 매매가 반복되면 전세사기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볼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 안에 2~3번 이상 소유권 이전된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더,근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은행)가 임차인보다 우선 순위입니다보증금이 근저당 금액보다 낮더라도 경매 시 회수 어려울 수 있으니 근저당이 없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근저당 설정일 vs 전입·확정일자 선순위 비교선순위 근저당/임차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는 등기일 → 전입일자 → 확정일자 순서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을구)‘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국세청 압류, 법원 경매개시결정 등 표시된 경우에는소유자에 금전 문제 발생 중이란 신호. 매우 위험합니다,소유자가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75%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보증보험 가입 거부 사례 다수일 경우 위험합니다일부 전세사기범이 허위 법인을 통해 물건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등기부에 법인명(주식회사 등) 있으면 추가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발급일자 꼭 확인 (발급 후 1~2일 내 최신본 사용)중개인이 보여주는 등기부가 오래된 것일 수 있어서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가능성 있으니 확인이 필수 입니다이런부분을 빨리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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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사람은 지금 내집마련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거주자의 내집마련 타이밍은 단순히 지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본인의 거주 안정성, 재정 상황,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지금 사야 하는 시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모든 지방이 기회는 아니고 선별적 진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실거주라면 거주 안정성 , 월세·전세 대비 장단점 비교가 우선이고투자 목적이라면 인구 추이, 기업 유치, 재개발 가능성 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늘거나 유입되는 지역은 기회로 잡으면 되고반대로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는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염두에 투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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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의 장점은 도심접근성이 좋고 상가,편의시설이 인접해있어서 편리합니다또 조망권이 좋고 고급아파트 수준의 외관 커뮤니티 제공이 좋습니다단점으로는 층고가 낮고 구조가 불리하고환기 통풍이 잘안되는 편입니다또 공용면적이 많아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소음및 혼잡할수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라 취등록세가 무조건 4.6%이고 제일 중요한것은 가격이 아파트보다 덜오른다는 점입니다주성복합은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지을수 있어서 용적률이 높게 나옵니다이런부분이 아파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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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신경써야하는건 뭐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면 외관보다는 내부 시스템과 구조 안전성, 생활 편의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기·배관 등 보이지 않는 설비 상태를 점검하는것이 최우선입니다이 항목들은 공사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벽지·바닥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20년 정도됐으면 대부분 올수리를 하는편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도배,장판,칠,정도로 하는편입니다공사견적을 받아보고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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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수지나 바닷가에 설치한 구조물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건축법·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물로 인정되어 등기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수상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 간주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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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고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전세가가 그정도인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십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그런부분을 고려해서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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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신용상태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신용정보(예: 연체, 신용불량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협조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소유주가 실제 임대인인지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경매 진행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그러면 임대인의 신용은 몰라도 부동산이 위험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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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예: 강남구, 송파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규제 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일 기준 최근 1년 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자는 주담대가 제한됩니다즉,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규제를 위반하게 됩니다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9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가능해지므로, 강남구나 송파구에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신용대출이 1억을 넘더라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마지막 신용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현재 신용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더라도, 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그런부분을 잘고려하여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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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균관대역까지 거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성균관대역 2번 출구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이고자가용 이용 시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리고 합니다성균관대역 2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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