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누수는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베란다 누수는 윗집이 아니라 창문을 타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관리실에 얘기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윗집이라고 하면 윗집에 얘기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왠만하면 임대인이 처리를 합니다질문자님이 윗집에 얘기하기 그러면 임대인께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청년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이 무주택자면 가능하고 만나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나이면 신청할수 있으니 행복주택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6개월내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빚을 갚아야 한다면 어머니와 상의해서 상속전에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상속해서 매도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먼저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법무사나세무사한테 가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융자금있는 월세집 계약해도될까요?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부동산과 협의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
본인의 발라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을 형식적으로 써서 자금의 흐름을 상계시키면 될듯합니다 지금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면 돈을 받을때 부모님으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질문자님이 그돈을 빼고 나머지만 받으시면 됩니다그러면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할필요없이 그런식으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지금 매매된 집의 명의를 부모님명의로 해야 보증금을 다지킬수 있습니다전세는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한쪽은 부모님으로 해놓고 다른쪽은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해놔야 안심입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편한쪽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면 5%을 올릴수 있는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못올려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합니다돈이 없어서 못올려줄때는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때가 되서 올린다면 보통은 다올려줍니다그때 날자 놓치지 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아닌지역이나 자금조달 계획서는 다들어갑니다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할때 매수자가 자금내역을 적어주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금액이 크나 적으나 상관없이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다들어갑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주로 어떤 부자들이 돈욕심이 많고 세금내기를 싫어하나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요보통사람은 세금 한푼이라도 안내면 큰일 나는줄 알고 정확하게 내고 있는데 갑자기 큰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할때 사람은 맘이 바뀌는거 같드라구요돈이 많이 생기면 욕심이 본인도 모르게 생기나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혹시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하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해야 됩니다보증금이 같으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임대사업자로 되었을 때 있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구청에 등록한임대사업자 장점은 조건을 다가췄을때 매도 하면 세금혜택이라는 큰혜택이 주어집니다다주택자는 중과세대상인데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피해간다는 건 큰장점입니다단점은 본인이 급할때 현금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또 전월세도 시세대로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장단점이 있지만 본인에게 어떤게 더유리한지 실익을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