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약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본인의 생애최초 청약 자격은 상실됩니다이는 이미 당첨 이력이 생기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1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는 최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등의 장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는 위 장기 제한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제한 이후에는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가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는 1년 후 다시 청약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청약 공고)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결혼 전 본인 일반공급 당첨 이후 혼인신고 시 배우자 생애최초 자격 유지 여부 및 유리한 대출 방법본인이 일반공급에 당첨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 구성원(배우자 포함)에게도 청약 이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는 가족 전원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배우자의 생애최초 자격도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당첨 포기 시 기존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가점 등 이력도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다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 및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당장 다음 달이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가점제 당첨 이력이 남아 있다면 가점제 청약은 2년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의 정확한 공급 방식(공공 vs 민영), 규제지역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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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의 한달 사용료는 어느정도 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간 유형 한 달 사용료 (1인 기준),공유 데스크 약 199,000원 ~ 600,000원, 평균 ≈438,000원,서비스드 오피스 (전용실) 약 700,000원 ~ 1,000,000원,프랜차이즈 브랜드 (멤버십) 149,000원부터 (WeWork 등), 200,000원 이상 (고급 공간)공유 데스크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으로, 공간만 공유하는 형태입니다가격은 위치와 제공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양합니다서비스드 오피스는 전용 공간 제공과 함께 회의실, 프런트, 청소 등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이 더 높습니다WeWork, SPACES, Executive Centre 등 브랜드는 체계적인 관리와 고급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핫데스크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매우 저렴한 경우도 있으므로, 단기 또는 유연한 이용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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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어플을 통한 수익 창출 방식은 중개 수수료 수익인데 (직접 중개 참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부동산 어플(직방, 다방, 피터팬 등)에 매물을 등록해 중개하고 거래 성사 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부동산 어플은 수익 창출의 보조 도구일 뿐, 주 수익원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나 역량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 경험/지식이 있는 경우, 어플은 수익을 확장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단순히 앱을 사용해서 돈 벌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봤다면,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투자 사기 어플을 가장한 유사 투자 플랫폼은 특히 위험합니다앱 하나로 투자 수익 가능 등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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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1세대)로 묶여 있을 때 집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불이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 자녀는 별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자녀가 집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전입신고 +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그리고 실거주 요건(예: 생계 분리 등)이 충족돼야 되어야 합니다집을 사고 나서 60일 이내에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집을 구입하실때 그런부분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가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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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인은 공약이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의지를 표명합니다하지만 실제로 공급을 위해선 행정 절차, 법률 개정, 예산 편성, 지자체 승인, 환경영향평가, 교통대책 수립 등 매우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이 과정 하나하나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단지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실행에는 시간, 이해관계 조정,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공급 계획은 정치적으로 인상적인 숫자로 발표되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습니다공급 실적보다 공급 계획 발표 자체로 성과를 포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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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관련하여 선공제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요건은 임대차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건축물대장상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 목적물이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도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한해 우선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우선변제권도 다릅니다만약 계약 대상이 원룸(주택)이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확보가 안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부동산에 가서 그런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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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사후) 청약에 남편이 부적격 제한 기간중인데, 저는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신청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고문에서 명시된 세대 내 무주택 요건, 당첨 이력, 단지별 별도 자격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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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베란다 누수 질문드려요 비 많이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질문자님) 베란다/샷시 문제일 가능성실리콘, 배수구 막힘, 균열 등이 경우에는 윗집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외벽 또는 공동시설 문제외벽 방수 미비, 건물 구조 문제 등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아랫집 내부 문제내부 결로, 아랫집 샷시 하자, 벽체 균열 등이 경우는 아랫집의 단독 책임일 수 있습니다현재로선 윗집, 아랫집, 외벽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진단 후 책임소재가 판명되어야 비용 분담도 결정됩니다본인 집 원인이 아닐 경우, 비용은 아랫집이나 관리사무소가 부담합니다업체 소견서/사진/관리사무소 통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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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의무입니다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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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이후 월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2년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의 아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한번해보시고 그래도 임대인의 사정이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다른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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