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보통 실제 거주 세입자 이자, 계약자 본인일 경우 인정됩니다다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인정 가능성 있는 조건:계약자(형)가 동의한 위임장 등을 통해 거주 권한을 어머니께 위임한 사실을 증명.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납부된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수년간 실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지자체나 조합은 실거주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 명의의 계약서만 있고 거주 사실이 어머니와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보완 서류가 있다면 일부 혜택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이 보상은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다음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합니다:조합 측의 현장조사에서 실제 거주 확인 (등본상 주소지 등)정당한 임차인(세입자)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가 인정되고, 공과금 납부, 월세 납부 증빙 등이 가능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거주지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상태로 정리하세요 (어머니와 동생 등).2. 임대차 계약자(형)와 상의 후,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준비하세요.3.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본, 통신요금 고지서 등 실거주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4. 재개발 조합 또는 해당 구청의 재개발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해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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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 원룸에 월세 깎아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추가하고 계약 했었는데, 보증금 빼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이 필요할때는 말씀을 드려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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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근처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단속 시간 외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단속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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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00만원으로 땅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방의 외곽이나 맹지는 구입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최소토지면적은 약 30평~40평이상은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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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각 층별로 높낮이는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아파트(주거용)의 평균 층고는 보통 2.7m에서 3.0m 사이입니다여기서 층고(층간 거리)는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입니다실제로 실내에서 느끼는 천장 높이는 보통 2.3m~2.4m 정도입니다나머지는 바닥 구조, 슬래브, 천장 마감재 등이 차지합니다,층고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건축법 및 건축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구조적 안정성, 단열 기준, 용적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임의로 층고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 층고를 3.0m 이상으로 설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넓고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높은 층고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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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내, 집주인이 세대주로 전입을 더 일찍 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세대 확인서상 집주인과 동거 세대로 보이는 경우, 이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입 불가 또는 보증 거절 사유가 됩니다해결을 위해선 세대 분리 또는 주소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주소이전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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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을 구매하셨다면 잔금때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전세로 살았던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수 있습니다잔금때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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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은 신청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현재 빌라 1실을 소유하여 거주 중이시라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택 처분 예정자: 현재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고, 처분이 완료된 이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주택 소유권 이전 예정자: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고, 이전이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 시 주택 처분 또는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고려됩니다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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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현재 집은 전세주고 다른집으로 전세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전세대출 자체는 비거주 1주택자로서 일반 전세대출(시중은행 상품) 이용 가능하지만,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본인 소유 집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 (세입자 전입신고 등)주택담보대출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 후, 해당 부채는 DSR 계산에서 제외됨본인의 소득과 신용이 DS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러니 은행에 방문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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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거주 후 1회,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5% 이내 인상 조건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미룰 권리는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통보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만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보증금 + 5% 이내 인상 포함)즉, 사인하지 않아도 계약 연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대출 등 실무 절차상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올려줄 필요는 없지만다만 계약서 작성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6~7% 선에서 현실적인 절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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