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만약에 쌍방협의로 하신다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을 받아서 거래신고를 하셔도 되고 매수자가 자금계획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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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는 민법에 근거하여 효력을 갖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잘되어야 하니 중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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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전세사기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방법입니다전세계약하기전에 모든 확인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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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매도 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그런데 만기가 되면 바뀐 임대인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그때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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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은 경제학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입니다. 이 곡선은 1958년 뉴질랜드 경제학자 A.W. 필립스가 제시한 것으로, 경제 내에서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필립스 곡선의 핵심 내용은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더 이상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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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진행했는데요 잔금일 변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때보다 지금 미리 부동산에 날자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 계약금일부를 넣었기때문에 지금임차인도 그런식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아직 안얻었다면 미리 날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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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역에 9호선 연장은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라국제도시역에 9호선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방안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호선의 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연장에 대한 계획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확정 발표나 착공 소식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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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원룸 계약만료 전 나가라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적으로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이 종료되면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나가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계약서나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확실한 공사로 인한 퇴거인지 다른 세입자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상황을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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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00,000+40,000,000=45,000,000×0.9%=405,000입니다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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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안얻은 상태라면 서로가 날자를 맞추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방을 얻었는데 매수자가 돈을 안주면 지금임대인도 돈이 없어서 못빼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임대인께 정확한 날자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날자에 맞게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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