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이 폐업도 못 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전전긍긍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은 장사가 안되도 너무 안된다고 합니다돈이 안돌아서 더그런다고 보는데 들어갈때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 사람이나 많이 안주고 들어갔다 해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합니다그런데 찾는 사람이 없다면 이러지도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권리금은 항상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요즘은 권리금을 못받거나 조금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권리금은 입지,유동인구 ,시설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책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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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로 입주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건설사에서 보존 해주는지요?
만약에 입주가 늦어진다면 건설사에서 미리 통보를 할거라고 봅니다통보를 했으면 입주자들은 그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그래도 늦어지거나 미흡하다면 입주자 전체가 협의하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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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로 입주를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사전점검시 하자가 발생하면 기간동안 하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준다는 전제하에 입주를 합니다입주를 안해서 잔금을 미루면 그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일단 입주시기에 입주를 해서 하자는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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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으로 됐다해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모든게 올라있어서 진행을 한다해도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건설사는 안짓는게 남는거라고 판단을 하나봅니다그러다보니 정책을 바꾸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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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보통 몇 평에서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30평형대를 많이 찾습니다4인가구나 3인가구가 많아서 선호하는것 같습니다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20평형대도 잘나와서 앞으로는 그런평수가 인기가 있을거 같습니다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그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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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첫번째가 금리때문이고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수입가격이 너무올랐고 인건비 등 안오른것이 없으니 분양가가 계속오르고 있습니다금리가 내린다면 좀 안정이 될까 지금으로선 어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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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5프로 인상으로 제한되나요?
임대사업자의 집이면 5%만 올릴수 있지만 일반 집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을때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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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질문드려요..
계약금과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이 짧을때 그렇게 하고 대부분 중도금 있게 계약을 진행합니다돈이 부족해서 중도금을 적게 해야한다면 서로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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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동호수 지정후 계약 파기하면 이후에 청약통장 못쓰나요?
한번 사용한 통장은 재사용할수가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는 10년,청약과열지구 7년,투기과열지구정비조합 5년 당첨된날부터 이기간동안은 넣을수가 없습니다다만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는 넣을수 있습니다당첨포기를 하면 이런불이익이 있으니 잘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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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1년 뒤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는 두분이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2년거주했는데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만약 2년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1년 사실분을 찾을수도 있습니다이럴때는 임대인도 입장이 난처할수도 있습니다1년만 살사람을 찾기는 쉽지않습니다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1년만 재계약을 할수있다면 만기전에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합니다손해 배상 역시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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