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찌그러짐도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도 본인이 안했는데 원상복구를 안하려고 할겁니다제3자가 그랬을수도 있습니다집안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서로가 협의사항이니 반반으로라도 수리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경우가 생기면 안되고 만약이라면 두분다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하면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그런경우 바로 사기로 고소합니다전세입자가 돈을 안받았는데 전출을 할리가없고 새로운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보류가됩니다그때는 두분다 난리가 나겠지요거기까지는 생각안하셨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문손잡이 변경 및 비데설치할 때 말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깨끗하게 바꿔서 사시다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대신 사진은 찍어놓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비데같은 경우에는 조립이 되니 나중에 띠어가고 그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지하 습기차고 곰팡이 발생하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라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심하다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을경우 해지사유가 됩니다그래서 도배를 할때 곰팡이가 생기지않는 도배를 한다거나 뭐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 계약 만료에 거부합니다.어떻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하고 살다가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그래서 임대인은 그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임차인이 이사하기를 원하면 서로가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금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보증금에 효력이 있습니다재작성한 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고 확정일자받아서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2.대출부분은 은행에 상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집주인의 다른계좌로 입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계좌가 맞으면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다른사람계좌라면 몰라도 임대인계좌는 보내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보다 빨리 비워 달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청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런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시면 되고 안되면 기간까지 사시기도 합니다왠만하면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쪽으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기간 중 매도가 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한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가 생긴지 3년차입니다아직까지,유예기간인데 6월부터 다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만약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