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1달 남기고 이사 가겠다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께 계약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재계약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사하기로 했으니 방나갈 시간을 주고 먼저 방을 얻지 말라고 얘기해두시면 됩니다방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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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이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이 아닐때는 어떠한 이유로 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할때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대부분 금액을 많이 올릴때 협의가 안되면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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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거절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에게 다하셔도 됩니다그래도 명의자에게 하는게 맞는겁니다그럴때는 두분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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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전세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만기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입주만 안하면 더살수 있습니다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이사비용은 받을수가 없습니다만기후에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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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좀 많이 늦은 경우의 처리조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2주이상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그렇게 오랫동안 안해졌으면 주민센타 방문해서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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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 했다가 임대인이 알게되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보믕금역시 보장을 못합니다그러니 꼭 임대인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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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 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매매를 하면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한 것들을 토대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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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숨겨져있었는데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엇던 곰팡이가 있으면 임대인께 곰팡이제거와 곰팡이가 올라오지않게 도배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임대인이 해줄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수도 있습니다결로인지 누수인지 확인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결로는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하고 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겨울에는 어느집이든 결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는편입니다그런 문제로 해지는 안되고 본인이 집을 빼고 이사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협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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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면 입주민은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공고를 통해 분양을 합니다그러면 그런비용으로 건축비가 다치러진다면 입주자들은 그냥입주를 해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부족하면 평수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요즘재건축은 시간도 많이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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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가는 최대가 0.9%까지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서로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두분이 하실때는 법무사를 통해 할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 대필만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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