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가 있었는데 빨간선으로 그어진것은 가압류해지가 된것입니다해지가 됐으면 괜찮습니다을구에 근저당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대출금을 다상환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갑구,을구 모두 해지 되어서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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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5억원을 일부 월세로 변경할때 4.0억원에 얼마정도로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관례로 천만원에 5만원정도 계산합니다4억에 25만원에 계산한다면 들어오시는분에 따라서 더저렴하게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그때는 임대인이 요령껏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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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는 중복으로 할수없습니다2.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3.5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집을 빼고 이사를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이 전입신고 때문에 미리 방을 얻지말고 빠지는걸 봐가면서 얻어야 합니다이사를 하신다면 그집에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고 집을 보여줄때는 꼭 질문자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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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이사, 이사갈 집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을 경우 전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을 못구했다면 부모님집으로 잠깐 옮겨서 사시다가 집을 얻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좋은집으로 얻어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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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돈을주고 하는데 등기에 기재가 되므로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려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같은 효력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주소지 이전을 해도되는 잇점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은 입주시에 전입신고를 못할때 주로 합니다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을때 임대인동의없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받을때까지 주소지 이전을하면 안되고 등기에 기재가 되면 주소지 이전해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이런 차이가 있으니 두등기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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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가지고 집에 대출이 있어서 다갚으면 본인은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깨끗하다면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습니다그부분을 잘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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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세재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그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월세변동이 있으니 거래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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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후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번에 쓴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 하셔야 되고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지만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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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새로운 임차인 중개사없이 직접 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까지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께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세요본인들끼리 잘못할수 있으니 부동산에서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권리분석해서 해줄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대필료는 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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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래서 매매인지,전월세인지 보고 그금액한도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법정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또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한도금액이 정확히 기재됩니다거기에따라 조금은 절충이 되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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