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사항 검토 답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을 1순위로 유지한다는건 등기부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익일까지 현등기부등본 유지한다는건 전입신고하기전에 대출이나 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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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보고 맘에들면 먼저 계약금 10%걸고 계약서 쓸때 잔금일까지 잡습니다계약서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그리고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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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을 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놔도 전세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매수를 해도 전세안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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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현 전세집 전출 후 민간임대주택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월까지 뺄수 있으면 가장좋은데 만약 안빠지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제일좋은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여러가지 사례를 볼때 모든식구와 살다 계약자 본인만 전출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겠습니다보증금을 타기까지 조건은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만기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판결이 나고 나서는 전출을 해도 되고 그때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면 됩니다이런과정때문에 계약자가 전출을 해도 되는지 아내와 자녀들만 남겨둬도 되는지를 보증보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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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건물보수비목적 예비금누가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나 아파트나 건물관리로 인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냅니다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서 임차인이 내다가 이사나갈때 임대인한테 받아나갑니다빌라역시 건물관리을 위한 비용을 모으고 있다면 임차인이 내다가 이사시에 받아서 나갈겁니다간단한 청소비나 정화조비용은 받아갈수없고 건물 도색이나 방수처리비용 승강기교체비용을 모은다면 임대인이 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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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된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으면 만기까지살았으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되는것이고 1년이 안됐디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냅니다질문자님은 집을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실때 보여줬던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아마 임대인쪽에서 내는 수수료를 1년만에 또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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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관리비 갑자기 내라고하는데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든 관리비는 있는데 한동안 관리를 안하셔서 관리비를 안걷었나봅니다사실 관리비는 계단청소나 집주위청소 ,공동시설관리,정화조관리 이런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다시 걷는다하면 자세한 항목을 물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 되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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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자금계획을 어떻게 잡을건지 부동산과 협의해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믿고 하셔도 됩니다잔금까지 어떻게 치를건지가 중요합니다잔금날 법무사가 와서등기이전서류 확인하면 잔금넘기고 서류받아서 등기접수하면 됩니다부동산과 잘협의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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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나가시더라도 그집에 전입신고와 짐몇가지를두고 가시기 바랍니다또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할수 있고 집을 비운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새로운 집을 계약하실때는 식구중에 다른사람으로 계약 하시고 나중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명의를 바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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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동명의던데 전세 재계약때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할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별이상없는지 보고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보증보험에 들수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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