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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예비당첨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말씀하신 경우, 일반 건설회사 주택이어서 민영주택이 맞습니다청약홈에 올라오는 민영주택 청약은 대부분 일반공급/특별공급이 혼합되어 있습니다예비당첨이 되었더라도, 서류 제출이나 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도 영향 없습니다청약홈에서 포기 처리 후에도 다음 청약 때 예전처럼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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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온라인무료강의도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EBS: 공인중개사 준비를 위한 무료강의 과정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여러 블로그 등에서 언급됩니다GSEEK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과거에 공인중개사 포함 여러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일부 민간 교육기관/학원들도 무료 입문 특강이나 기본 이론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에듀윌 등이 과거에 무료 인강 또는 무료 체험 강의를 제공했다는 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어떤 강의는 평생 무료가 아니라 체험용 / 기본 이론 / 한정된 강의만 무료이고, 진도가 깊거나 모든 과목은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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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층 구조라 세대분리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지방이라도 문제 없습니다단기 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동의서/주민등록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실거주 목적이면 행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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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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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어하우스는 장기 거주형 공동주거이며일반적으로 1개월~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합니다주택 용도로 사용, 숙박업 신고 불필요,세입자들이 주민등록 전입도 가능,주거 목적의 임대입니다주거용 임대 형태이므로 민박이나 숙박업이 아닙니다,게스트하우스는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영업 시설입니다(여행자 대상 1~30일 정도 짧게 머무르는 형태)숙박업에 해당되고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필수입니다건물 용도가 주거용이면 절대 불가,불법 운영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 처벌 가능,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단속 대상,여행객 대상, 장기 거주자가 아니라면 불법 숙박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현재 세입자가 하는 형태는 세어하우스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형 불법 숙박업 일수 있습니다주택에서 허가 없이 민박·숙박업 운영은 100% 불법이며,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위반을 근거로 즉시 계약해지와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아떤 상황인 먼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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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는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과 삶의 질이 중심이 됩니다불안한 시장일때는 이 집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는지,금리가 올라가도 감당 할수 있는지, 입지·학군·생활권이 안정적인지,지역 공급은 과잉이 아닌지,무리한 대출이 아닌지를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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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장 부채가 너무 큰데 처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부동산 가치보다 부채가 더 큰 상태라 자발적 매각이 어렵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강제 매각(경매)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재처럼 가족이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즉시 중단하고, 아버님 명의의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공동명의·계좌 사용 등을 분리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가족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등기부·대출 구조를 확인한 후 경매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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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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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기준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A + B)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소득 기준표와 비교해야 합니다둘 중 하나만 기준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특별공급(생애최초 포함)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모든 소득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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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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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12.04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특약은임차인의 중도퇴거권을 절대적으로 막는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임차인이 국민임대 입주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후임 임차인을 구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중도퇴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다툴 경우 분쟁조정위 또는 법원에서도 임차인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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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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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하려고하는데요 대출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가격 5억원 아파트라면, LTV 70% 이면 대출 가능 최대치는 이론상 약 3.5억원 (5억 × 70%) 정도 됩니다그럴 경우, 자가 자금 필요액은 5억 − 3.5억 = 약 1.5억원 정도가 됩니다질문자님이 준비한 자본금으로는 조금 부족한데다만약 중도금 + 잔금 + 기타 비용(취득세, 중도금 이자, 옵션, 확장 등)까지 고려하면, 부족분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자본금 준비를 조금더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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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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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10%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월세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즉, 임차인이 동의하면 10% 인상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는 5% 이상 인상이 불가합니다계약 기간은 합의만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법에서는 최초 계약 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관행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당사자끼리 1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단,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과거는 5년 이었는데 현재는 10년입니다따라서 계약을 1년으로 하더라도임차인이 원하면 같은 조건에서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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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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