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버팀목 연장 (타은행으로변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민은행에서 실행 중인 HUG 청년버팀목을 새 집으로 변경하면서 타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전세 대출 갈아타기)은 전입 및 계약 조건이 맞고, HUG 보증이 승인된다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HUG 보증 기준은 은행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릅니다KB시세가 없더라도 일부 은행은 HUG 자체 감정가 또는 타 시세(네이버, 국토부 실거래가 등)로 인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타은행 대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다른 은행 (예: 농협, 우리, 기업, 하나 등)에 HUG 청년버팀목 가능한지 상담 요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유권 이전만 확실히 된다면 대출 실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HUG 청년버팀목)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집 소유자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합니다대출 실행일 전에 소유권이 명확히 개인(임대인)으로 넘어와야 하므로, 전입일이나 대출 실행일을 소유권 이전 완료일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정적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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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 도시 재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 주도 도시 재생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충분한 재정, 사회적 역량 강화가 삼위일체로 작동해야 합니다따라서 도시 재개발의 일방적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새로운 도시 관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 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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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몇 개월 전에 논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협의하셔야 합니다만약에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방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하니 기간이 필요합니다서로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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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천만원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당연히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보증금 1,000만 원이 작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특히 집주인 채무·경매·압류 위험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확정일자 불가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리스크 줄일 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둘 다 있어야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전입신고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집을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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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신축입주 예정인데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주 공백 최소화 + 금융일정 안정화입니다당장은 단기 거주처 확보가 우선이며, 전세금 반환 및 대출 상환 절차는 미리 스케줄을 조절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신축 입주가 지연되거나, 입주자 지정 기간이 여유 있다면 일부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입주 전에 대출 상환하려면, 전세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되는 시점에 맞춰 조기상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026.5.17이 만기이므로, 그 전에는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대출 3년 이후는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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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요 불이익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 제한 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LH에서 계약 포기 이력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공고문에 명시된 제한사항 적용일부 공고에서는 계약 포기 시 차기 모집에 제한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예: 1년간 신청 제한 등)단, 계약 이전 단계(예: 서류심사 통과, 예비입주자 선정 등) 에서 포기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신청하신 모집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에 계약 포기 시 불이익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도중 이사할 경우 중도해지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중도해지 시 유의사항일반적으로 해지 희망일 기준 1개월 전에 LH에 통보해야 합니다갑작스러운 해지는 보증금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시 보증금은 퇴거 정산 이후 반환됩니다일부 지역은 퇴거 후 1~2주 내 반환되며, 지역/사무소에 따라 다소 차이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중도해지하면, 차후 동일한 유형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다시 신청하는 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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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고, 본인의 어머니(상업용 부동산 보유자)와 함께 세대 구성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주의할 점은 혼인 이후 신부 또는 신부의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편입되면,신부의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혼인 전 청약 진행하거나,혼인 후에도 신부의 어머니를 같은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대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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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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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주거하면 청약통장 소멸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있고, 입주자는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합니다보통 전세나 월세 형태로, 계약 기간 후 퇴거하게 됩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분양 아파트 청약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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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서의 확인 방법용도가 단순히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행정상 분류일 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건축물대장의 부속서류인 층별 용도, 또는 사용승인서(준공도면)에서 실제 세대별로 주거용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에서 해당 호수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이고 단독주택,다세대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등기부등본에서의 확인 사항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호수가 주거용으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즉, 해당 세대는 주거용으로 사용 승인이 났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확정일자 및 보증금 보호도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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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지방조합원 아파트 오래기다리면 승산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보다 실패하거나 수익률이 낮은 사례가 많고, 특히 5년 이상 끌면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5년째 사업 진척이 없고 조합비 증액이 나온다는 건, 리스크가 이미 꽤 현실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조합비 늘리자는 건 자금난 경고.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그냥 두면 나중에 오히려 계속 추가 부담 생기고,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조합비 환급 가능성이나 조합장/조합 운영 관련 법적 조치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니전문 부동산·건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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