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므로 공동대표 2분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중 일부가 형식적으로만 대표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면 사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공동대표 중 일부의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표2분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므로 귀사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